한 만화가가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이슈가 됐고, 이는 많은 이들의 지지와 반박을 받았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 동의하며 비꼬는 드립을 쳤다.
그런데 그 비꼬는 말은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자.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88헌마22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알권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의해 직접 실현이 가능한 기본권이므로 정부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정보개시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90헌마133
(1) 청구인이 침해받은 헌법상의 “알 권리” 및 그 제한
(전략) 헌법상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와는 달리 행정의 공개에 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것이다(위 결정 참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