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 박지웅: 군 법무관 시절 불온도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무법인 민본에서 근무하고 있다.
리: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한가?
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 가능하다. 즉, 이미 엄청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놓인 것을 거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렸다면 기소 가능하다. 다만, 수사과정상에서 어떻게 이를 입증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리: 그러면 일단 살인죄 적용은 힘들다 보는 것인가?
박: 살인죄와 상해치사를 함께 기소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공소장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쓴 후 살인죄 적용이 힘들다 싶으면 상해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
리: 지금껏 이런 사건에 대해 처벌이 별로 없었나?
박: 이제까지를 보면 정직만 해도 중징계일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정직 당해 봐야 사실상 군복 벗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조차도 잘 하지 않는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리: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
박: 상해치사냐 살인이냐 하는 건 이 사건의 쟁점을 호도하는 것 같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방치한 지휘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직무유기로 처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 파면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가?
박: 직무유기로 처벌까지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지휘관들이 어물쩡 넘어가게 된다.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다면, 유가족 측에서 최소한 재정신청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리: 직무유기를 어느 선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박: 최소한 대대장까지는 해야 한다고 본다. 직무유기 군인복무규율 15조에 따르면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지휘관은 부하들이 구타 가혹행위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정작 국방부 장관은 언론 보고 보고 알았다 한다. 이게 제대로 된 군대인가?
리: 직무유기 적용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
박: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붙여지고, 전역 명령이 나온다.
리: 퇴직금은 나오나 보다.
박: 퇴직금 잘리려면 파면, 또는 해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대대장 이하급은 해임 조치하고, 대대장 이상급은 정직 이상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리: 사단장이면 너무 위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박: 맨날 군인은 상명하복이라 하면서 정작 지 아래 있는 애들도 못 챙겨서 군 질서가 바로 서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정론으로 시각을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명확한 지휘책임 소지를 가려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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