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이 글은 gothamist.com의 Workers At Kum Gang San Allegedly Forced To “Volunteer” As Farm Laborers & Beg For Forgiveness를 번역한 글이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외국에 가면, 특히 미국에 가게 되면 한국 음식점을 종종 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적지 않은 한국 음식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 착취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기사를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좋아요”를 클릭하는 바람에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익히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음을 증언을 통해” 보아 적잖은 충격이 있었다.
기자에서 한 노동활동가가 언급하듯 이것은 비단 업주가 이민자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 아주 많은 영역에서 노동착취는 너무도 뻔뻔스럽고 그 자체가 “정상적”인 것마냥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식당에서도, 불법이주노동자 혹은 조선족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굳이 번역한 것은, 미국의 한인 식당을 통해서 뉴욕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르기까지 저임금과 이주노동, 노동착취, 그리고 비상식적인 업주의 과도한 요구(강제 예배와 같은 것들이 직업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급여 대상이 아닌 “필수적 무급노동화”)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이었다.
특히 번역을 하면서 이 기사의 마지막 “벤투라”라는 이 식당의 배달원이 한 말에 울림이 컸다. 정말로 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어야만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회에서 그리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 했을지라도 그가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가 매우 잘 전달됐기 때문이다.
뉴욕에 있는 한 인기있는 한국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음식점 사장의 강요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도 없이 18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했고, 일요일에는 일하기전에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했으며, 도시 외곽에 있는 농장에서 채소들을 수확하는 “자원봉사”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음식점 관리자에 대해 그들이 접수한 연방 고소건에 의하면, 음식점 사장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모욕과 해고 그리고블랙리스트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외 추방의 협박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금강산 레스토랑은 맨하탄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일종의 명물로서, 일년 365일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는 식당이다. 주말동안 결혼식과 베이비샤워 행사들로 인해 연회실과 별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홀에서는 여전히 테이블 불판에 고기를 구워먹고 끝없이 제공되는 반찬과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를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웨이터와 주방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은 종종 잔인무도했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18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했으며, 초과근무 스당은 하나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근무 중 휴식시간도 받지 못했다고 이 전에 이 음식점에서 일했던 11명이 작년에 접수한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이 식당에서 15년 동안 웨어터로 일해왔던 50대의 키 크고 호리호리한 김태호씨는 이 소송의 고소인 중의 하나인데, 처음에는 소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단다. 금강산 식당은 그가 뉴욕에서 잡은 첫 직장이었고, 주임(head captain)자리까지 승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금강산 식당에서의 노동 조건은 점점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졌다고 한다.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장과 대화를 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서기는 커녕,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라고 김태호씨는 말하였다.
김태호씨에 의하면, 원래는 30여명이 넘는 웨이터들이 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사장 유지성씨는 모든 웨이터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미국 출입국관리처에 불법이주자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그들이 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다시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일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에 많은 웨이터들이 소송 참여를 포기했다. 김태호씨가 통역을 통해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식당 사장 유지성씨는 김태호씨가 다시는 뉴욕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금강산 식당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과 모랄레스와 벤투라(성last name보다 이름first name을 쓰길 원했다)와 같은 배달원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북동부지역에 음식 배달 및 캐이터링 서비스를 하면서, 그들은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뉴욕에 새벽에 도착하고 다시 일을 하러가기 전에 단지 한두시간 정도만 잘 수 있었을 뿐이다.
“뭐 어쩌다 이따금 초과 근무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식당 사장이 요구하는 것이 어쩌다 한 번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이 두번 되고 두번이 세번되고 그리고는 그냥 빈번해지고, 그러다가 돈도 한푼 못받고 일하는 것이 그냥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라고 이 곳 금강산 식당에서 10년 이상 일했던 박철곤씨가 인터뷰에서 밝혔다. 대부분의 주말에는 하루 12시간 내내 일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 되었는데, 그냥 단지 하루치 수당이란 것(보통 8시간 기준)만 주고 초과근무수당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초과근무수당 및 임금 위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전에 이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상사로부터 이 식당 이외의 다른 곳에서 “무급 노동”을 하도록 할당을 받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플러싱지역에 있는 푸드코트인 아씨 플라자나, 플러싱 다운타운에 있는 금강산 옆에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 가게인 잔치잔치 등과 같은 곳에서 무급 노동을 해야했는데, 이곳은 모두 금강산 식당의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가게들이었다. 박철곤씨 또한 아씨 플라자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보내졌다고 했다.
“자원봉사라는 말을 그들이 우리를 일을 강요하기 위해서 쓰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자원봉사라는 말은 원래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그냥 우리를 착취한거죠”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밝혔다. 식당의 웨이터와 배달부들은 테이블보를 세탁하는 일도 받았고, 잔디를 깎는 일도 해야했으며, 사장 집에 쌓인 눈을 치우러 가야했으며, 사장 아들이 새집으로 이사할 때 이삿짐을 나르는 것도 해야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곳의 한국인 직원들은 식당 소유주가 플러싱 지역에 만든 금강산에서 일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예배에 참여하려면 노동자들은 그들의 작업 스케쥴에서 최소 90분 먼저 식당에 도착했어야 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삭감된 노동 시간을 배정받거나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압권은, 웨이터들은 예배가 끝난뒤에 먹는 음식값을 각자 돌아가며 내야했었는데, 사비로 한번에 150달러 이상의 돈을 내야했다고 한다.
웨이터들은 또한 그들은 식당 사장의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뉴저지의 한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고추를 따도록 동원됐다고 한다. 이 수확물은 모두다 이 식당에서 제공되고 판매하고 있는 김치 재료로 쓰인 것이었다.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웨이터인 송종협씨는 이러한 강제적 의무를 식당 게시판 전단지를 통해서 통지받았던 걸 기억한다.
“전단지에는 말이죠, “우리 함께 소풍가고 고기 구워 먹어요~”라고 쓰여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기 못먹고 사는 60년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휴일에 무급 노동을 하러 가야한다는 뜻이라는 걸요”
채소 수확하러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거절했던 송씨와 다른 웨이터들은 댓가를 치러야했다. 송씨에 의하면, 식당 사장은 농장에서 일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걸하거나 이곳을 떠라다고 했단다. 그래서 송씨는 4주 동안 일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이상 “면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해고되어버렸다.
이것은 사실 금강산 레스토랑이 노동법 위반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뉴욕주의 노동부는 금강산의 맨하탄 레스토랑이 66명의 직원들의 임금 55만 973.03불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일(24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것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임금내역서와 임금지급 기록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등 많은 위반으로 거의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식당의 사장 유지성씨는 현재 뉴욕 노동부가 식사 휴식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5년에도 뉴욕 노동청은 사장 유지성씨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확한 임금 내역서를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라고 하였고, 유지성씨는 이로 거의 14만불의 벌금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부의 수사가 이곳의 노동 환경을 좋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말했다 오히려 재판에서는 더욱더 경악할 증언이 이따르고 있는데, 송씨가 증언하길, 그와 그의 동료들은 이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 기록을 조작하도록 명령 받았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렇게 조작된 기록은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준비됐다고 한다. 한번에 몇주씩, 때로는 새벽 4시까지 송씨와 그의 동료들은 노동시간기록표에 빈칸에다가 근무시간 중에 3시간 동안 휴식시간을 갖았다고 위조를 했는데, 그것은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수년 동안 이런 열악한 상황을 참아내면서,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순응하는 것 이외에 별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느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유지성 사장의 한국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대적인 지위와 위신 그리고 이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데 막을 수 있는 식당 매니저들의 권력을 지적하였다. 또한 금강산에서 경험한 초과 근무 수당 착취 등과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은 금강산 뿐만 아니라 한국 식당들 대부분에게 널리 퍼져있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다니엘 벌러드와 마리오 바탈리와 같은 유명한 식당 운영자와 요리사들은 그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 등의 이유로 집단 소송에 의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합의를 해야했고, 이것은 TGIF와 타코벨과 같은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경우들에서 흔히들 나타나는 이슈들을 보여주는데, 위협, 노동법에 대한 지식 부족,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후 고용에서의 차별 및 블랙리스트 등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뉴욕시내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 갈취에 대한 2009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노동자보다 외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할 확률이 두배이상 높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외식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팁을 받는 외식산업계를 위한 최저임금( tipped minimum wage)을 받지 못한다. 이 결과로 이 연구에서 예측하길 뉴욕시의 저임금 노동환경에서만 일주일에 184만 달러 이상의 임금이 이러한 노동착취로 강탈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민자들이 하는 사업체들, 그들은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 식당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민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식산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센터인 ROC-NY 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데이지 정씨가 언급하였다.
정씨는 사법 체제에서 팁을 받는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를 구분하는 편향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였다. “고객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기대되는 산업은 외식 산업 이외에는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또 외식 산업이 법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생각하게 하는 멘탈리티를 만들어냅니다” ROC-NY는 현재 팁을 받는 사람들의 차등 최소 임금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금강산 노동자들의 재판은 지난 월요일 끝났다. 9명의 한국인 웨이터와 주방 노동자 그리고 두명의 라티노 배달부는 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 서비스와 교육 기금(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라티노저스티스 (LatinoJustice PRLDEF)와 셔먼 앤 스터링 로펌의 변호사들의 법률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최종 판결은 이번 여름에 이뤄질 예정이다.
세명의 피고인들, 사장 유지성과 그의 동생 유경래를 포함한 두명의 관리급 스탭이 법정에 소환됐다.
유씨는 노동시간기록을 위조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반론하면서 “그들은 말이죠… 가족과 같은 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잘 알아요”라고 말했다.
유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수차례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의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금강산을 떠난 뒤, 김씨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다른 두 개의 한국 음식점에서 해고당했다. 박씨 또한 음식점과 외식 산업에서 모두 발을 디딜 수 없어 떠나야 했다.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두 명의 배달부 또한 지난 달에 금강산을 떠나야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관리자들이 그들의 노동 시간을 확 줄여버려서 더이상 그 일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송씨의 떠남은 아마도 가장 드라마틱할 것이다. 2011년 식당의 주방에서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친 송씨는 식당으로부터 보상 대신에 제한된 침술 치료를 제공 받았다. 이후 관리자들은 식당이 부담하는 침술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를 이어나갈 수 없었기에 송씨는 다른 대안이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송씨는 “나의 뉴욕 인생에 대해서 큰 계획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다 물거품이 됐지요”라고 말했다.
받아야 할 임금을 받는 것 문제를 넘어서, 이 사람들은 이 소송이 궁극적으로는 금강산과 다른 곳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법원 밖에 서서 송씨는 “채불된 임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우리가 좀더 나은 한국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를 희망해요. 서로가 마지막 한푼까지 쥐어 짜내고 착취하지 않는 곳 말이죠. 우리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더 큰 목표가 바로 그거입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벤투라는 통역사를 통해서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법이 내 뒤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임금을 받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모두 그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저자: 홍숙정. 뉴욕 브룩클린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예술가이다. 2012년 Asian American Writer’s Workshop의 2012-13 Open City의 펠로우였고, 퀸즈의 플러싱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의 글은 Al Jazeera America, Triple Canopy, Racialicious 등 여러곳에서 출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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