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3.3밖에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업 밖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발자가 귀한 요즘에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많고, 콘텐츠 사업이 흥하며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로서 부업을 영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연, 모델, 저술 활동 등은 뭐, 클래식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건 현대 사회의 법칙이죠. 하지만 부업으로 연 수천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게 아닌 이상, 프리랜서로서 내가 버는 돈에 대해 세금 문제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게 거의 유일한 지식이고, 세무 서비스들도 무시하던 부분입니다.
무조건 3.3도 아닙니다
근로자 외에도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리랜서죠.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자영업자도 고용 관계 없이 일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이들의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나뉘죠. 사업소득의 경우 흔히 아는 것과 같이 3.3%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8.8%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친징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게 되면, 회사는 3.3% 또는 8.8%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미리 뗀 돈을 과세관청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죠.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다 했다 해도,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죠. 5월에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종합해서 신고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하지만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란 사업자들이나 하는 거지, 개인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프리랜서로 버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득이 크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거쳐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되거든요.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1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우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3.3%(또는 8.8%)를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3%(또는 8.8%)라는 천편일률적인 비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거쳐 결정된 ‘진짜 내야 할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그리고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나오죠.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액
그리고 과세표준은 다음 공식에 따라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사업소득수입 – 비용) + 사업소득 외 합산 대상 소득 – 소득공제
일단 과세표준부터 살펴봅니다. 쉽게 말해, 벌어들인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것을 말합니다. 2200만원을 벌었는데 필요경비가 500만원, 소득공제가 150만원 나왔다면 과세표준은 15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이 많더라도, 필요경비나 공제가 많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경비를 얼마나 많이 인정받는지가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지출 사실을 확인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1년에 몇백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면서 장부를 갖추기는 어렵죠. 그래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추계신고’라는 간단한 신고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추’측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라면? 추계신고로 간단하게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그냥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 전부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대에서 70%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가, 모델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외판원 등은 높은 편이죠. 요렇게 경비율에 따라 신고를 하는 방식을 통틀어 추계신고라고 하는 거고요.
경비율에도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그것인데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여기서부터 ‘장부’를 기장하여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경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기준경비율은 바로 이럴 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해둔 기준입니다.
단순경비율처럼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고작 20% 남짓이죠. 이 구간부터는 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수입금액이 높다면 복식부기 작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20%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수입금액이 높다면,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든 간략한 장부로, 가계부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건별로 지출내역과 고정자산 등을 간략히 적게 되어 있죠. 반면 복식부기는 자산, 자본 증감, 손익 등을 계정과목 형태로 차변, 대변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죠.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세무사무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쪽이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결손 형태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는 쪽이 유리하죠.
무엇이 유리할지는, 때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는 분은… 세무사무소로 달려갑시다. 전문적인 기장을 받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세액이 훨씬 클 테니까요.
하지만 수입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추계신고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로의 수입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한편 수입금액이 그 이하일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프리랜서 활동만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다면 어차피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는, 프리랜서 활동에서 올리는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이 적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 중 상당 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가 간단하냐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딜 봐도 간단한 가이드는 아닙니다. 계산식이 나온 시점에서 그냥 여기까지 쭉 스크롤을 내려 버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소득자라면, 그나마 세금 문제가 매우 간단한 편인데요. 그 간단한 세금 문제가 이 정도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최대한 유저 편의적으로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순경비율을 찾아 직접 계산을 해 보려 해도,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종소세 신고만 하면 환급받을 세금을 눈 뜨고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진짜 간단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세무 서비스는 그동안 ‘공백’의 영역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 없었다는 얘기죠.
작년에 혜성처럼 등장한 삼쩜삼은 그 공백을 메워준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경리 서비스 ‘자비스’로 이미 유명한 자비스앤빌런즈에서 만든 서비스라, 신규 서비스란 이유로 불신을 가질 이유도 없죠.
삼쩜삼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천 명의 응답자 중 무려 60% 이상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이용자 한 사람이 삼쩜삼으로 환급받은 평균 환급액은 20만 원 이상. 삼쩜삼을 이용하면 작년은 물론, 지난 5년간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한 번에 알아보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삼쩜삼을 세무대리인으로 수임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정말 끝입니다. 복잡한 계산, 장부 작성 같은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환급액 조회까지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고, 실제 환급 절차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 환급에 동의할 경우, 환급액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가 부과되고요. 보통 환급금 조회에서 입금까지는 2~3주가 소요되며 환급 과정은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로 날아오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삼쩜삼은 1년간 이용자 100만을 돌파했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2,000원에 달합니다. 당신에게도 억울하게 뺏긴 세금이 있을지 모릅니다. 폰 번호 입력하고 카카오 로그인만 하면 환급액 확인 끝,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써 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