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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료법 수업

2014년 7월 14일 by 펜시브

의사국가고시 의료법 진도를 모두 나간 선생님은 책을 덮더니, 글씨가 빼곡한 칠판을 모두 지우고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까지완 다르게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격앙되어 보였습니다.

“형사, 민사에 이어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재판 형태가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의사에게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유죄입니다. 설령 무과실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산부인과의 경우 이 안타까운 상황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한 경우 승객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주취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은 어용 환자단체의 항의로 좌절되었는데,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딱 보면 검사나 질문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사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검사를 했는데 꽝이 나왔다면 그 의사는 쓸데없는 검사를 한 병신이라 진료비를 환수당합니다. 이 관습법을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휴가가는 비행기 안에서 숨이 넘어가는 환자를 살려낸 경우, 수천만원의 기름값과 보상비를 아낀 대가로 항공사의 작은 사의와 열쇠고리 기념품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죽은 경우엔 혹시라도 과실이 없었는지 끝까지 추궁당해 잘못이 밝혀질 경우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병원에 사의를 표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사 마리안의 법입니다.

레지던트가 환자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해주었는데, 왜 진료비를 깎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진료-실습비 상계 100%입니다. 인제 설명하기도 지쳤습니다.”

그리고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는…….”

무엇인가가 선생님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끝맺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칠판으로 돌아서서 분필을 잡고 모든 힘을 다해서 큰 글자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바이탈 만세!”[1]

그리고 머리를 벽에 기댄 채 한참을 계시더니 말없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비보험 하세요.”[2]

원문: 펜시브의 유권해석


  1.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로 메이저(Major)과라고 한다. 한국에선 푸대접을 받는다. ↩
  2. (=마이너과): 의료보험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과를 일컫는다. 대접이 좋은 만큼 인기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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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개드립,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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