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인 황 성 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사업자들이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골프장만은 유독 호황을 누렸습니다.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대중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골프룰, 서로 지켜야 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배려, 매너 등을 숙지한 상태로 골프장으로 오는지에 대해선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번 사고도 기본적인 룰과 매너를 지키지 않는 ‘불량골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캐디도 동반자 중 한 명입니다. 커피나 타주고, 골프채나 닦아주는 하인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캐디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범벅이 되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골퍼는 그 즉시 골프를 중단하고 병원에 같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굳이 골프매너를 내세울 필요도 없이, 그건 상식 그 자체입니다.
골프를 마치고서라도 병원으로 가보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전화라도 한 번은 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골프장에 같이 놀러 온 일행들(총 15명) 중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제발 병원으로 와줄 수 없습니까.’라고까지 절규합니다. 가해자는 바쁘다고 합니다. 상황을 봐서 전화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저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작 본인은 골프장으로 전화해 사고 발생에 대한 자신의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 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를 듣자, 변호사에게 대뜸 전화합니다.
한 5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 적당히 하고 마무리하자.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고자 어느 한 온리인법률상담 플랫폼(로톡)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제가 평소 골프를 칠 때마다 느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돕고, 동시에 변호사이기 이전에 골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 해결을 통하여 잘못된 골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비롯한 모든 과정은 공익적 목적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제 순수한 의도가 훼손될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황 성 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