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는 엄청나게 많은 고가의 변호사 집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는데, 농민들은 그만큼 변호인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농민들은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는데 이게 판례로 남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로 남는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씨앗이건 간에 그 씨앗이 독점되어 있는데 꽃가루가 옆 밭으로 날려간다 해도 그 옆 밭 농민 책임이란 거에요.
(독점 관련 지적재산권 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러 토종씨앗을 발굴해내면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자가채종을 해서 농민들이 가진 종자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한, 어떻게 재배하며 채종하여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책자를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밥상 위에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80%를 올려놓고 그 80%를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핵은 꿈입니다. 기초를 바꾸는 일은 밥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학자로서는 독특하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를 거쳐 서울환경연합, 생협전국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여러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농업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유전 조작 밥상을 치워라> <세상을 담은 밥 한 그릇>(공저) 의 저자인 그는 무역자유화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야기하는 문제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기업이 종자 등 생물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대한 뿌리를 지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월 30일 하자센터에서 열린 강연&토론회 “세계화에 맞선 지역화 그리고 세상을 아끼는 사람들의 연대”에서 김 교수의 강연 전문을 공유합니다.
속기 제공=하자센터 / 구성 및 편집=이경숙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하자센터에 로드스꼴라(트래블러스맵이 운영하는 여행 대안학교)에 강의하러 온 적이 있고 오늘 두 번째인데 내일도 하자센터에서 또 강연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식량주권과 관련된 농업과 GMO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 통합진보당과 농민단체들은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녹색당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이야기와 환경, 생태에 부하를 주지 않는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절박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토종씨앗 운동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토종씨앗 운동을 10년 정도 했는데 많은 지지자들이 생겨서 제가 뭘 안 해도 전국에서 토종씨앗 농사 짓는 사람들 알아서 모여서 나눔 등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농업의 근간은 씨앗이다
제가 씨앗에 올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농업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씨앗이 있어야하고 그것을 해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도 있고 땅도 있고 물도 있지만 문제는 여차하면 씨앗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씨앗에 관련되어 집중을 하고 있는 거구요. 오늘은 씨앗과 관련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우리가 1986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회의를 했던 의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알려질 때는 딱 그냥 ‘농산물=수입개방’ 이런 식으로 등식이 성립되어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 ‘수입농산물 안 먹고 국산 농산물을 먹고 농민이 뭘 해야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실제로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의 가장 큰 주제는 WTO(세계무역기구)를 어떻게 출범시킬지 였습니다.
WTO 출범이라는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나머지 의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나머지는 뭐였냐면, 농산물만 수입개방하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공산품 위주로 같은 체제에서 몇십 년 동안 자유무역을 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불만들,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때는 1차 상품, 농축수산물 그리고 3차, 서비스시장, 지식재산권 시장 그리고 투자시장. 모든 시장이 의제에 올라가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혀 초점은 WTO 출범에 맞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장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농축수산물 시장 하나 개방한 겁니다. 오늘날 우루과이라운드 하면 농산물 수입개방을 떠올리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씨앗 문제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농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WTO를 통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냐 하는거죠.
WTO가 출범하면서 출범을 주도했던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게 지적재산권 협정을 통과시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TRIPs 즉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이라는 것인데, 이 협정이 1995년에 채택될 당시에 무엇을 변화시켰는지를 봐야 합니다.
TRIPs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공산품 위주로 해서 새로운 발명, 개인이 영감을 발휘해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저작권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허, 발명품에 대한 저작권 이것이 지적재산권의 대부분의 법령이었는데 그러다가 1980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미생물에 특허를 줬어요. 그때만 해도 전세계가 살아있는 생물에는 특허가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미국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발명해낼 수 있다라며 생물에 대해 특허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미국이 전세계 최초로 식물에 특허를 줬어요. 그 특허가 1980년대 당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에 알려질 때는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것에 발명에 준하는 특허를 준다고 해석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1985년에 식물을 완전히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와 독점권을 부여한 거죠. 1980년 미생물에서 1985년 식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것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특히 유럽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유럽이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라고 알려져있는 ‘유포프 협정’이에요. 그 협정에서는 식물에 특허를 주는게 아니라 식물에 관한 신품종에게 특허에 준하는 품종보호권이란걸 줘요. 이게 지식재산권의 실재에요.
품종보호권과 식물에게 주는 특허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생물을 드디어 인간이 독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 거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로열티를 지급 않고서는 이 생물을 활용할 수도 없고 이용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는 독점권을 준거에요. 그 이후 GMO와 관련된 전세계 농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씨앗에 관련된 독점권을 만들게 된 배경이에요.
TRIPs협정은 그 전까지 기존에 있었던 특허의 범위를 넓혀서 생물에 대한 특허, 식물 신품종에 대한 특허에 준하는 권리의 부여를 합법화시킵니다. 이게 1995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계가 GMO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GMO종자는 지금까지도 대부분이, 특허나 영업비밀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비호를 받습니다.
며칠 전에 어딜 가서 강의를 했더니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개발해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독점할 수 있으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도대체 뭘까요? 국가가 돈을 번다는데 그 실체가 뭘까, 그리고 돈을 번다 쳐도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데엔 관심이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의 증가에만 기대를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결국은, (씨앗이)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농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의 영향이 내 모든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거에요. 지적재산권으로 종자를 만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종자를 독점한다는 것은 그 종자 자체만 독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종자 안의 삽입한 유전자 조각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삽입된 기술특허도 있을 수 있고 삽입 후에 만들어진 씨앗을 특허낼 수도 있고 그 씨앗으로 재배하면 생기는 식물에 대한 특허도 가능하며 그 식물의 열매나 곡식도 특허를 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다 따로따로 특허가 가능하고 모든 부분을 합쳐서 특허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특허가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그 식물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특허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씨앗과 관련해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토종씨앗과 관련된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씨앗과 관련되어서 전세계의 일반적인 씨앗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몬산토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실제 미국 한 나라에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최소 1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일겁니다. 대부분은 특허 침해 소송인데, 또 이 소송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그 피고인 농민들은 GMO를 심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안 심었더라도 옆 밭에서 GMO 꽃가루가 날아와 내 땅에서 저절로 자란 거에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다보니 구석구석의 씨앗을 보는 게 아니라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뭐가 자라는지 하나하나 다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몬산토는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즉시 특허침해 소송을 낸다는 거에요.
농민 입장은 어떻겠어요. 자기는 실제로 심은 적도 없는데, 자기 밭에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황에서 몬산토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 건이 해결되어도 다음에 또 생기는 식으로 항상 100건 이상의 소송이 유지가 됩니다.
이 소송이 노리는 게 뭘까요? 몬산토는 엄청나게 많은 고가의 변호사 집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는데, 농민들은 그만큼 변호인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농민들은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는데 이게 판례로 남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로 남는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씨앗이건 간에 그 씨앗이 독점되어 있는데 꽃가루가 옆 밭으로 날려간다 해도 그 옆 밭 농민 책임이란 거에요. 그걸 날린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고 그 말은 몬산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고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승소를 하겠죠.
농민들 입장은요? 반대로 매년 내가 심지도 않은 씨앗 때문에 원하지 않는 소송에 휘말리고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까요? 소송을 매번 당하느니 몬산토로부터 종자를 사서 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그게 GMO를 재배하는 나라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몬산토가 뭘하냐면, 우리나라는 GMO재배를 안하는데 식용, 가공용 사료로 수입하긴 합니다. 인천항구에 GMO사료 옥수수가 들어와서 가공공장으로 가요. 주로 식용유공장과 가축사료공장으로 갈 텐데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가는 도중에 알곡이 떨어질 수가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그게 자라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적 조사를 해봤더니 스물 몇 곳에서 GMO가 검출되고 그 다음엔 마흔여섯 곳에서 나오고…. 그렇게 신문에 아주 짧게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26곳에서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몬산토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했던 것은 그런 경우에 무조건 소송을 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땅 주인에게 소송을 안하겠냐는 거에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재배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라서 농민에게 소송을 청구하진 않아요. 몰래 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재배가 아예 안 되게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정성 심사를 받을 때 기업 측에서 낱곡이 떨어져도 아무데서나 안 자라게 길들여진 종자라고 스스로 주장했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같이 재배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 소송을 안하구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책임을 유통업자에게 뒤집어씌웁니다. 밀폐운송을 안했다면서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작년 5월에 미국의 오레곤 주에서 유전자조작 밀이 발견되었습니다. 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2002년에 미국에서 몬산토가 유전자조작밀을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밀이 주곡이니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밀 수입국들도 엄청나게 반대했구요.
이런 반대로 인해서 2004년에 몬산토 이사진이 개편되었어요. 유전자조작밀의 상업적 재배 소식에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국민이 몬산토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폭락시켰어요. 그 이후에 몬산토는 안전하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밀의 재배를 시도도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유전자조작밀의 재배 시도를 안 하다가 작년 5월에 오레곤 주에서 나온거죠.
미국의 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밀의 유전자조작종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시장에 밀이 나갔을 때 GMO를 원치 않는 나라들은 수입금지조치를 내리겠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겠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자기가 GMO밀로 얻지 못하는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몬산토에 신청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00년 스타링크 옥수수 사건 때도 기업들에게 농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2006년에 GMO쌀이 발견되었을 때 농민들이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게 판례로 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해도 GMO종자라는 것은 의도치 않게 어디에서든 자랄 수 있다는 증거가 남는 것이고 그 후에는 농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판례가 남는거에요.
그래서 몬산토가 뭘 했냐면, 그 소송을 건 농민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농민이 100원을 원했다면 한 300원에서 500원까지 얹어서 줍니다. 뭘 조건으로요? 당연히 소송 취하하고 대신에 함구조건을 걸어서요. 이런 일이 우리 밭에서 있었다는 것을 평생 함구하는 조건을 거는거에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했던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니까 이것에 넘어가는 농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 반대의 경우에 판례가 나타나질 않아요.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몬산토 같은 종자기업에게 유리한 판례만 만들어지는거에요. 이렇게 남은 판례는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협정 때문에요.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독점의 범위를 그만큼 넓어지게 했고 그 범위를 다 지키게 강요하는 협정을 WTO가 출범하면서 가장 공들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농민들이 자가채종을 못하게 되었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씨앗이 자기가 채종한 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씨앗이에요. 이 씨앗들을 가지고 또 채종하고 또 재배한다고 하면 지적재산권 협정 위반으로 통해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GMO재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뭐냐면 농민들 제각각이 자기 종자를 가져야겠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독점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장점이 있다면, 일단 알려져 버리면 끝이라는 거에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려지게 만들어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부러 토종씨앗을 발굴해내면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자가채종을 해서 농민들이 가진 종자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한, 어떻게 재배하며 채종하여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책자를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지방정부에도 요구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가지에요. 자가채종을 하고 있는 이 씨앗의 특성을 어느 누구도 독점치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정보를 다 공유해서 어느 농민이나 그 종자를 원하면 다 가져가서 심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땅에 적응시켜서 자가채종이 가능하게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채종을 하면, 늘렸다가 이듬해 또 나누기를 하구요. 중요한 것은 이 종자를 하루라도 빨리 널리 퍼뜨려야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권리 자체는 고유한 농민의 권리라는 거에요. 고유한 농민의 권리를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게 하려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환하구요.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시스템입니다. 씨앗의 독점 문제를 위한 하나의 안으로 미국의 몇 교수가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컴퓨터의 카피레프트 같이 오픈소스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은 절대 안된다는 거죠. 종자와 관련해서도 오픈소스 종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종자를 누구와도 나눠 쓸 수 있지만 이 종자를 상업적으로 종자회사가 상품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하고 엄청난 지적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런 종자를 만드는 단계까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재산권과 종자 관련한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계무역협정,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게 농산물을 수입개방한 것이 다가 아니라 전세계의 농업을 완전히 장악해서 세계의 생존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생각해야합니다. 어떤 책을 보면 ‘전 세계 국가를 장악하고 싶다면 석유를 장악하면 되고, 전 세계 인민을 장악하고 싶으면 식량을 장악하라’라고 했대요.
이미 석유 장악의 시대가 지났다고 하면 이제는 식량 장악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식량 장악의 방법 즉, 농업을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관할 하에 두고 자신들의 권한 하에 두며 어떻게 독점할 것인가가 모든 기업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밥상에 대한 것입니다. 밥상에 올라온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고민하다보니까 약 80%가 가공식품입니다. 식량자급률이 22%라고 이야기하고 쌀 빼면 5%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내 밥상의 78%가 수입이라는 거에요.
하지만 본인이 쌀을 사거나 직접 배추나 무를 사서 김치를 담그는 등 뭔가 할 때 일부러 수입산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이 78%라는 이야기는, 내가 원료를 사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에요. 내가 원료를 사지 않는다는 것은 전부 다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가공식품에 주로 내 밥상이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얼마만큼 농업이 위태로워 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밥상 위에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80%를 올려놓고 그 80%를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핵은 꿈이라는 거에요. 그건 정말로 환상 같은 겁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머니들이 원료 농산물을 사서 집에서 직접 조리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문화를 되살리지 않으면 탈핵도 없습니다.
정말로 농업이 지구를 살리는데 있어서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초를 바꾸는 일은 밥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밥상을 바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일 처음으로 내 밥상위에 가공식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식품안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야기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양보다 질을 따지는 국민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수치적으로 그렇게 보일지언정, 1980년대 말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직접 조리하는 엄마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수입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농산물 가공 시장을 열어준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식품안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 대량으로 생산한 것은 우리엄마가 만들어준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와 관련되어서, 농업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내 밥상으로부터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네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만드는 대안경제미디어 이로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