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길고 발음하기도 어려우니 ‘노조법’이라 함)… 그 이름이 길고 어려운 만큼,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데, 정작 노동계는 왜 반대하는 걸까?
1. ILO 핵심협약이 뭔데?
ILO 187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 및 철폐 협약(29호, 105호)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다.
2. 그거 꼭 필요한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 그동안 ILO의 존재자체도 몰랐지만 잘 살아왔는데, 다들 왜 갑자기 인준해야 한다는 건가?
-> 사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며, 24년에 걸쳐 줄기차게 약속을 위반했다. (약속은 왜했대?)
-> 최근에는 한-EU FTA에서 정한 약속(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 위반을 이유로 분쟁 중에 있어, 국익차원에서도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Like 기말과제)
3.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이유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의 상태가…?
-> ILO 핵심협약의 핵심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임. 그런데 개정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자유로운 노조설립 등, 핵심협약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누락됨.
-> 또한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내용은 없고, 현재 대법원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오히려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음.
4. 문제가 더 있어?
놀랍게도, 그렇다(궁서체). 정부안에는 ILO가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사항이 모두 누락되어있고, 정부안에 담긴 내용도 ILO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5. 그래도 하나 정도는 건질게 있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정부 법안인데, 노동계에서 찬성할만한 조항 하나정도는 있지 않을까?
-> 지난 10월 21일 노동부 토론회에서 “정부안 중에 지금보다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내용이 있으면 딱 1개만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정부는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출처-그것이 알고 싶다! 정부 노조법 개악안 팩트체크!)
그럼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은 알겠는데, 재계는 왜 반대하는 거야?
-> 재계는 정부 입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활동도 확대되어, 현재도 기울어져 있는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같은 법안에 대해 말한거 맞음) (출처-뉴스톱)
6. 노동존중 정부라고 하지나 말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며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확립 등을 제시했었다. 전태일 50주기인 2020년, 신년사에서도 거듭 ‘노동존중사회’로 다가가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개정은 같이 가야 한다.’고 노동부 홀로 외치고 있다.
7. 그래도 지구는 돈다
노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그리고 재계까지도(너넨 왜) 한 목소리로 정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를 제외한 모두가 반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조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일단 개악은 되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날이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