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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의 인준에 부쳐: 법관 지명의 중요성

2020년 10월 28일 by 임예인

트럼프가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가 상원에서 52-48로 인준. 이로써 미국 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절대적인(6:3) 구도로 고착화되었고, 이 구도는 향후 십수 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지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감을 말하는 에이미 코니 배럿 미연방 대법관. / 출처: AP연합뉴스

최근 종종 하는 생각이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첨예한 사회 이슈, 예를 들어 젠더 이슈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특히 낙태나 동성혼 같은 ‘전쟁터’에 대해서.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법관 지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사실 행정부가 열일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입법부가 이에 따라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베스트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이렇게 ‘베스트’ 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던가. 며칠 전 법관 친구와 술 한잔을 했는데,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어렵다고.

뭐 엘리트주의라면 엘리트주의인데, 사실 사법부의 판단에 희망을 걸게 되는 게, 실제로 첨예한 이슈의 전쟁터에선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

조금 다른 예가 되겠지만, 노동권이나 직접 고용, 최저임금 같은 문제도 그렇다. 이런 이슈에선 여론조사 돌려보면 대부분이 ‘선한’ 선택지(노동권 중요하고 직접 고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높여야 하고)를 고르지만, 정작 실제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 파열음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여론도 반전되고. 그러니 여론의 ‘전쟁터’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출처: YTN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특히 ‘법관 지명’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역대 가장 진보적인 구성을 갖게 되었고, 사실 이런 부분을 사회 운동의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회 이슈에 있어 굉장히 답답하고 보수적인 시선을 보여줄 때가 많고 그걸 보면 까기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사이다 썰 푸는 게 운동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 하는 아쉬움. 그 답답한 문재인이 어쨌든 역대 가장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는 건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다시 미국의 예를 들어, 많은 진보/민주당 지지자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만큼 ‘시원하지’ 않고 ‘기축세력’에 복무하는 ‘기성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비토했다. ‘기축세력’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장 핫했던 단어이기도 하다. ‘반 기축세력’의 두 선봉장이 말하자면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였던 건데, 결과적으로 ‘반 기축세력’의 쌍두 중 하나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이게 그때의 시대정신임을 증명하긴… 했다.

사실 지식인들 사이에서조차 지젝이라든지 지젝이라든지 지젝이라든지, 기축세력이 되느니 트럼프가 낫다! 뭐 이런 일종의 반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 결과가 결국 법원의 ‘보수 우위’의 고착화. 착실한 퇴보를 위해 판을 깔아준 것 되시겠다. 제아무리 ‘기축세력’이라 욕을 먹을지언정, 클린턴이 당선되었다면 반대로 ‘진보 우위’가 고착화되고 착실한 진보를 위한 판이 깔렸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야 그래도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 같은 것도 열고 나름 동북아의 판을 유의미하게 흔들어 준 것도 사실이니까 좀 애증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건 이 글에서는 사족 같은 이야기. / 출처: YTN

뭐 그런 생각이다. 정부의 영역은 원래 드럽게 재미가 없고,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운동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 결국에는 그 드럽게 재미없지만 그만큼 착실하고 분명한 정부의 방식이다. 버니가 아니면 깽판(Bernie or Bust)이라는 어떤 지지자들의 함성은 결국 앞으로 십수 년은 돌이킬 수 없는 ‘고착화된 퇴보’를 낳았다.

이렇게 ‘진보적인 판’이 깔린 이상 법원에서도 보수적인 해석을 좀 버릴 때도 되었지 싶고. 예를 들어 혼인이 법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인 이유는 ‘부부(夫婦)’가 남편 부(夫)자에 아내 부(婦)자를 쓰고, 아내 부(婦)자에 여자 여(女)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논리. 이게 대체 뭐야…

원문: 임예인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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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국제, 시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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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세상을 꿈꾸는 (전 편집장 겸) ㅍㅍㅅㅅ 노조위원장. 그러나 과업에는 태만하고 두목에게 술이나 뜯어먹고 다닌다는 첩보가 입수된 바 있다. 경쟁매체 슬로우뉴스에서도 세작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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