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아이가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 이후 시민단체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발병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시위도 계속되었다. 아이의 안전은 큰 문제인 만큼 2016년 고소 접수 하루 만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사건은 잘잘못을 가리기가 무척이나 힘들다. 일반적으로 해당 병은 잠복기가 48시간 이상인데, 아이의 경우 2시간 만에 발병했다. 하지만 무척 이례적으로 잠복기가 없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햄버거에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병이 한국에 ‘햄버거병’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다양한 야채 등을 통해 감염된다.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햄버거만을 발병 원인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정황 증거를 일반인인 고소인 측이 챙기기도 힘들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맥도날드가 덜 익은 패티를 방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 사진도 공개했다.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이어지자, 검찰은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2월 맥도날드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약 2년 만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반박에 나섰다. 전국 400여 개의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점검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미진한 부분이 적발될 경우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것이다.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며,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맥도날드 김기화 상무가 직접 인터뷰를 하며 주장에 반발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여러 차례 고소인 측을 찾아가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으며, 맥도날드는 200도 내외의 열로 패티를 가열하기에 장 출혈성 대장균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상무는 최근 JTBC가 보도한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맥도날드 직원의 제보라 밝히며,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 거미줄이 붙어있는 조리실 냉장고를 보도했는데, 이는 일부 악의적인 점주나 매니저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비위생적인 상태를 보고도 해결하지 않고, 제대로 제품을 내지 않은 직원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며, 정성을 다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이 걸린 문제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