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퍼스트. 픗픗 온라인 아카데미는 이 정신을 실현하고자 ㅍㅍㅅㅅ에서 런칭한 서비스입니다. 그간 진행해온 강연을 영상으로 그대로 옮기는 게 주 골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온라인 강의의 단점은 희석되고 새로운 장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온라인 강의의 단점이었던 지루함은 희석되고, 현장 강의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ㅍㅍㅅㅅ는 우리만의 강점을 덧붙이려 합니다. 잘 정리된 텍스트로 보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죠. 매월 2회 업로드되는 이 콘텐츠는 핸드폰으로 보시는 고객분들께도 고품질의 정보를 전달 드리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강연은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사짜들: 세무/ 노무/ 법무/ 특허’ 강연 중 3번째, 노무 파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 몰라서 당하는 게 노무입니다. 특히 자문해줄 사람 없는 스타트업에서는 눈 뜨고 당하는 일이 흔하죠.
그래서 정현주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직원 관리 이슈에 대응하고, 준비할 사항을 보기 좋게 쏙쏙 알려준 강의였죠. 총 2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조항이 있나요?
- 이런 경우, 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강의이고, 직원들 또한 자신이 못 받는 것들을 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총 30분 강의를 녹취 및 편집하여 소개합니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사짜들: 노무 편
- 2019.05.28 (화)
법 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 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미리 안 하시면 벌금 물어요.” “그러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옵니다.” 오늘 이 강의도 아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웃음), 다행히 이 이야기는 사람 관련된 이야기라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스타트업 근로자이신 분도 있겠죠. 근로자이신 분들은 내가 회사에서 못 받는 게 있는지 체킹해보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하려면 세 가지 법률을 알아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업 관련 법률이고, 두 번째는 세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 좀 늘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게 노동법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악덕 소리 듣는 대표님들은 없습니다. 대표님들은 대개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싶어합니다. 어린 친구들이니까 짠하고, 자기 근로자로 일하던 시절 생각도 나거든요. “내 식구처럼 생각할 거야!”라고 접근하세요.
물론 직원이 잘 일하면 좋죠. 하지만 일개미도 게으른 개체가 있는데 직원이라고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골칫거리가 늘어나요. 결국 어떻게 제재를 가하지, 어떻게 내보내지, 생각하게 돼죠.
하지만 노동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근로자를 자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보낼 때는 반드시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줘야 해요. 그리고 이게 노동법의 전부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면 노동법을 어길 일이 없다고 봐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은 조금 쉽게 간다.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
-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할까? 그렇게 중요할까?
-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 마음에 안 드니 내보내고 싶다.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0.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조직에 대하여
스타트업의 특징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한두 명, 혹은 직원 다 포함해 봐야 네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노동법 적용이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노동법 적용 범위부터 파악하셔야 해요. 그런데 가끔 이 기준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작업이 많을 때는 알바를 왕창 뽑아서 쓰거든요. 바쁠 때는 6명씩 알바를 뽑아서 일하고, 안 바쁠 때는 정규 직원 두세 명이 일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럴 때는 사유발생 1개월 내 여러분이 사무실을 오픈했던 날짜를 계산해 보세요. 월요일에는 다섯 명을 썼고, 화요일에는 두 명을 썼고, 수요일은 네 명을 썼어요. 이렇게 일한 사람을 다 더한 다음,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자 가동 일수 나누는 겁니다. 어렵게 말해서 ‘근로자의 연 인원수 ÷ 가동 일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5인 미만 제한이 중요한 걸까요? 5인 이상이 된다면 어떤 제재가 들어가는 걸까요?
- 구성원이 4인일 경우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구성원이 5인 이상이 되면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이 들어갑니다.
- 구성원이 4인일 경우 연차를 안 주셔도 돼요. 다만 주휴수당은 주셔야 합니다.
- 구성원이 4인일 경우 어렵지 않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은 조심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조심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 사업 여력이 그 정도 안 된다는 것 같다면, 여러분은 근로자 숫자를 4인으로 조정하셔야 해요.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4인 사업자와 5인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의 형태가 아주 달라져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향후 몇 명을 뽑을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앞날을 예측해보세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세팅하세요. 들쭉날쭉 바꿀 수가 없거든요.
1. 꼭 기억해야 하는 노동법
A. 최저임금
최저임금, 꼭 준수하셔야죠.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근로자는 174만 원 즈음을 꼭 주셔야 해요. 4대 보험도 가입시켜야 해요. 도소매 서비스 같은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근로자 인건비의 약 7.5%에서 7.8% 정도예요. 게다가 퇴직금도 줘야 하죠.
그러니까 만약 인건비 월 300만 원을 받는 기술자를 고용하실 경우, 고정비가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0만 원×15%를 더한 금액까지 인건비로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걸로 보험료도 내주고 퇴직금도 줘야 하거든요.
B. 주휴일 유급 수당
사실 정규직 사원에게는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대체로 하루 이상은 쉬게 해 주시니까. 문제는 시급제 알바를 쓸 때 일어나요. 알바는 시급을 주죠. 다들 마음을 좋게 쓰셔서 최저임금은 8,350원이라도 시급은 1만 원씩 계산해서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돈을 주시죠. 그런데 이러면, 여러분은 법을 어기신 거예요. 유급 주휴일을 챙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급 주휴일 수당을 따로 더 주셔야 해요.
C. 해고
여러분이 근로자 4명 미만일 때는, 마음대로 직원을 자를 수 있습니다. 어제 술 너무 먹어서 일 못 하겠어? 집에서 영원히 쉬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기업의 해고를 자유롭게 풀어준 것은,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은 대개 가내수공업 구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집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일하는데 꼴 보기 싫으면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해고는 자유롭더라도, 한 달 전에는 말해줘야 해요. 나가서 일자리 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해요.
D. 근로계약서 작성
모두 근로계약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의외의 업종이 이 사항을 어겨서 호되게 당하곤 해요. 편의점은 엄연히 5인 미만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왕왕 잊곤 하죠.
그러니 스타트업 시작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휴수당과 함께 잘 작성해 두면 기본적인 노무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 기본입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두루뭉술하게 “다 포함해서 200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길게 일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기본 근무 시간이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여덟 시까지고,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무척 길잖아요? 그래서 시간별로 나누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나온 시간×최저임금 이상을 주셔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은 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법 17조에 의하면 “꼭 근로계약서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쓰면 사장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후폭풍 감당하시겠어요?
일단 국가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려요. 정규직원은 벌금 물리는데, 비정규직은 과태료를 물립니다. 비정규직이 조금 더 무서운 거죠. 감독관이 와서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알바 계약서 없어요? 이럴 수가.” 하면서요. 과태료 500만 원 내는 걸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210만 원 정도 부과해요.
하지만 감독관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에요. 감독 나가기 전에 전화 와서 “저 지금 근로감독 나갑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진짜 무서운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새로 뽑은 알바가 일을 진짜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카톡만 하면서 회계장표 0 하나씩 빼먹고 처리해요. 그러면 “너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라고 빽 화를 내게 돼요. 그러면 직원은 “아 내가 쪼그만 데서 별소리를 다 듣네”하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노동부로 달려가서 나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했어요, 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앙심 품고 노동부 달려간 얘네가 “그래도 우리 사장님 근로계약서는 안 썼지만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해줄까요? 그럴 리가요. “사장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 평상시에 욕도 하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나쁜 놈인데 심지어 수당도 제대로 안 줘요!”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러면 후폭풍 감당하기 어려워지죠. 이 근로계약서 한 장이 나를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비난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직원들에게 ‘우리 사장은 노동법을 웃기게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해요. 근로자와 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리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지급 금액
- 일하는 시간
- 일하는 내용: 직무를 비워놓는 것도 과태료가 30만 원 나와요. 파트타임 근로자는 어떤 요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도 써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5인 미만일 경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서 쓰세요. 특히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4. 징계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알아보자
전제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계약관계라는 것이에요. 왜 이 점을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무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소연해요. 어떤 직원은 항상 지각하고, 일도 성실하게 안 해요. 남의 돈 받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걔를 불러서 혼을 냈대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 때는 너처럼 일 안 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분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계약관계입니다.
스타트업에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일 처음 시작할수록 계약관계라는 것을 까먹으세요. 자꾸 식구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럴수록 계약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돼요.
나랑 뜻이 잘 맞는 근로자일 순 있죠. 하지만 결국 남과 남이고, 사람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니가 어쩜 그럴 수 있니?”라고 생각하고, 근로자는 “한 식구라더니 어쩜 나에게 이러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노사관계입니다.
근로계약은 노동력을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자 있는 노동을 제공해요. 다른 직원과 다툰다든가, 예의 없이 군다든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등 질서를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니가 하는 행위는 계약상의 위반 행위다. 시정해주길 바란다.
이게 징계예요. 여러분은 형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에요. 이 계약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리면, 노사 관계의 다툼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5. 해고, 끝날 때는 아름답게 끝내야 한다
먼저 종료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 볼게요. 6개월 계약이 끝나서 종료되었다거나, 정년이 되어서 나갔다거나(회사가 무럭무럭 커서 이런 직원이 생기면 좋겠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사직
계약 당사자 중 근로자가 나가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이 사람을 잡아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영업 비밀을 아는 고위직의 경우에는 바로 사표 수리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영업 비밀 보호 장치를 다 만들어야 내보낼 수 있죠. 그러면 퇴직 일자를 미룰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미룰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반대로 나가는 게 좋은 경우도 있죠. 어, 잘됐다! 안 그래도 너 꼴 보기 싫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이렇게 말할 때는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하고, 법률적 성격으로는 합의 해지라고 부릅니다.
권고사직
해고와는 다릅니다.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인원 한 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김 과장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김 과장도 동의할 경우 권고사직이 돼요. 이건 해고가 아니에요.
권고사직은 얼마 지급해야 하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 안 주고도 내보낼 수 있고, 이건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져요.
해고
계약 당사자 중 사용자가 계약을 끝내자고 먼저 말하는 경우를 뜻해요. 주로 법의 제한을 받는 영역이죠. 하지만 스타트업이 주로 해당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마음껏 해고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잘라버리는 것도 말이 됩니다.
김 대리! 넌 어제 내가 싸운 친구 누구를 닮았어! 기분 나쁘니까 해고야!
그러고 한 달 치 금액을 줬어요. 그러면 그 순간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고는 하지 마시라고 해요. 이걸 당하는 순간, 직원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인이 못난 인간처럼 느껴지고 자기반성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야, 니가 잘한 게 뭔데?” 하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자르게 됩니다. 우리 사업의 미비한 점들을 리스크로 공식화시켜 버리는 핵심 증인이 되는 거죠.
사람 관리의 리스크가 주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사람을 잘못 내보내서, 그 사람이 불리한 증언을 국회에서 하죠. 바로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양반 어르신이 아닙니다. 계약의 당사자로서 우리 사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협상 과정을 좋게 이끌어서 아름답게 계약을 종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법에 앞서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할게요.
- 계약서 꼭 쓰세요.
- 계약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X 근로시간이 충분히 넘도록 하시라.
- 내보낼 때는 계약 당사자를 원만하게 내보내려는 노력을 하시라.
이 3가지를 지키면 노무관리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궁금하신가요?
정현주 노무사님의 강의입니다. 현재 픗픗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11,000원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렴!) 이날 같이 강연하신 김수철 세무사님의 세무 강의, 조민정 변리사님의 특허 강의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다른 두 강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1. 세무
절세와 탈세의 경계, 사업 초창기 회계학으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2. 특허
사업별로 어떤 지식재산권이 필요한지 알고, 상표를 미리 확보하지 않은 경우 이슈와 대응책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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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픗픗아카데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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