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사업 시작하기 전에 상표 등록은 필수
최기영(ㅍㅍㅅㅅ 본부장, 이하 최): 변리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할 것, 딱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조민정 변리사(파이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상표 등록입니다. 의외로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말 쓰면 되겠지’ 해서 그냥 쓰시다가 지적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음식점 30-40년 하셨던 분들이 상표를 등록 안 하고 가게 하셨는데, 좀 못된 사람들이 그 가게 이름을 등록해서 돈 내놔라, 하는 식의 브로커 사례도 많아요.
등록 없이 일단 하다가 등록하려고 보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걸 이미 가진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름을 바꿔야 하는데, 상표등록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거의 1년 정도가 걸려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예 바꾸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브랜드를 못 바꾸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걸로 홍보도 다 했을 거고. 그러면 소송을 해서 상표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송이라는 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또 들어가니…
그래서 순서는 상표 출원(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건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일단 먼저 런칭하시죠. 사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바꿔도 그만인데, 잘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 없이 간다면 리스크가 점점 커져요. 한창 잘나가는 상표의 간판도 바꿔야 하고, 홍보, 마케팅을 다 바꿔야 하니까요.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머니가 해오셨던 아주 잘되던 곱창집을 아들이 물려받으며 상표 등록하려 봤더니 그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상표를 바꿨거든요. 바꿨더니 손님들이 다 다른 가게인 줄 아는 거예요. 어머님 때는 유명했었는데 아 여기 주인이 바뀌었나보다, 새로운 곳인가 보다 해서 고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맛집은 이름 따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최: 쉽게 생각하면 일단 사업자 시작할 때 상표권 등록하는 게 맞겠네요. 얼마 들지도 않던데.
조민정 변리사: 네, 맞아요. 상표는 무조건 먼저 하시는 게 좋고, 상표권의 경우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진출할 때에요. 중국은 짝퉁, 브로커,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제재를 크게 안 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에서 상표권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놓고 상표를 전시해놓은 뒤에 그걸 ‘이거 얼마에 사가라’ 하며 팔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상표 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상표들이 되게 많아요. 공씨네주먹밥, 바디프랜드도 그렇고… 또 중국은 해외 기업이라도 영문 브랜드에 한자명을 병기해서 사업해야 하는데요, 그걸 노리고 한자어로 된 브랜드명을 미리 선점해 두는 경우도 있고요.
최: 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의 중국 버전인가요.
조민정 변리사: 페이턴트 트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방 상표 사례가 대놓고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중국은 문제가 많아요. 해외 진출 계획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몰라도 꼭 중국은 먼저 등록하고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죠.
스타트업, 근로계약서 1장이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담보한다
최: 노무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이런 건 좀 알아야 하는데, 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부탁드려요.
정현주 노무사(노무법인 에이치 대표 공인 노무사): 제가 본 스타트업 C레벨 분들은 직원을 대할 때 크게 두 가지 경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는 직원들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인 반면 또 다른 분들은 직원을 동료가 아닌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식하시는 것이죠. 봉건사회가 아닌 이상 사람과 사람이 상호 간에 노동과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이 계약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을 국가는 법률로 정하죠. 그게 바로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초기 사업성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 그룹은 마치 동아리 활동하듯 직원을 대하죠. “우리 사업 잘되면 너랑 나랑 같이 나눌 거야”라든가, 혹은 뭐 “우리 사이에~”라면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경우도 흔하게 보여요.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는 동업자가 아닌 이상 직원들은 본인이 기여한 부분에 보상을 요구하는데, 보상 수준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노동법을 둘러싼 법률분쟁으로 번지지요. 이때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믿었던 직원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당한 권리 요구일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직원 입장에서는 ‘노동법을 떠나 나도 밤새서 당신과 함께 일을 했는데 적절한 보상을 거부하니 이젠 법적 권리라도 찾아야겠다’고 문제 제기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회사는 작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로 할 거야, 우리 회사 사정 알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이때 직원들은 ‘내가 대표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소모적으로 활용당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분들은 두 가지 다 경계하셔야 해요. 회사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해요. 그리고 직원의 노동을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측면이 아니라, 잘 개발하면 우리 회사가가 발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경영자라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근로계약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그 사람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상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하는 식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해요.
노동법은 에스프레소 같아요. 에스프레소가 있어야 다른 커피가 만들어지듯이 노동법이라는 걸 지키지 않고서 노사관계가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걸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이해예요. 노무사 일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희가 핸드폰을 하나 산다거나 은행에서 통장 계좌를 하나 개설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인데, 우리는 계약할 때 수없이 많은 도장을 찍고 혹시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필 사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구글링한 계약서 양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월급이나 연봉만 써서 도장 찍고 말아 버리는데, 그 안에 담긴 많은 내용을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는 ‘나는 당신의 어떤 노동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근로의 내용, 그다음에 ‘난 당신의 노동력을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활용하고 쉴 수 있게 보장할 거야’라는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내용,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얼마를 어떻게 줄 거다’라는 임금에 관한 내용 이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스타트업 경영자라면 이 내용들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우리 회사 형편에 맞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직원 한 사람의 연봉만 해도 수천만 원이잖아요? 근로계약서 1장이 최소한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담보하는 계약서라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되어 있어도 노무 관련 분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으실 것이라 믿어요.
스타트업, 회계를 모르면 생산할수록 마이너스다
최: 세무 활동 하시면서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수철 세무사(세무법인 텍스케어 대표 세무사): 회계는 회사 외부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은행, 투자자, 국세청에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회계 정보가 회사의 사업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죠. 담당자,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장부 정리를 맡기게 되는데, 아무리 맡기더라도 대표님들이 신경을 안 쓰면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대표가 회계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장부 정리, 즉 재무회계가 어느 정도 된다면 두 번째는 관리회계가 가능해져야 해요. 쉽게 말하면 제품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거죠. 꽤 많은 스타트업이 원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는 바람에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재료비랑 인건비만 가격에 반영하는데 그 외에도 직원들 밥 먹는 거, R&D 하는 거, 실패하는 거, 세금 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걸 놓쳐서 알고 보면 마이너스인 제품을 만드시는 곳이 많아요.
최: 어느 정도 규모부터 관리 회계가 필수일까요?
김수철 세무사: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건 매출 5억 입니다. 왜냐면 5억 정도 되면, 프로토 타입은 넘긴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 시점에서 원가를 잘못 계산하면 더 커졌을 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제품 가격은 이미 설정돼 있고, 그 가격을 급격히 높이기도 낮추기도 어려운 시점인 거죠. 그때부터 가격 설정하기 위해서 관리회계를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건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업도 하면 할수록 회사가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원가 설정, 즉 가격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최: 우리 회사가 깊이 알아둬야 할 얘기군요…
김수철 세무사: 세 번째는 세무회계죠. 모든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이 세금이에요. 세금은 회사가 안정화되면 법인세 1년에 4번, 혹은 소득세 1년에 4번, 부가세 1년에 4번을 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8번 내다보면 무슨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 모를 정도로 통장에서 돈이 쭉쭉 나갑니다. 언제 어느 시점이라도 세금이 얼마에요 했을 때 1년 치 세금을 알려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해요. 그래서 자금 유동성을 항상 세금과 연관 지어서 계획해야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스타트업 초기에 돈이 없었을 때는 자꾸 대표 돈을 넣게 돼요. 이걸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뭐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 대표 돈을 자꾸 넣어요. 하지만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여 기업평가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 자본금이 느는 개념 아닌가요?
김수철 세무사: 자본금이 있고 가수금이 있는데, 가수금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돈. 부채에요. 근데 가수금을 부채비율이 안 좋아서 자본금으로 옮기시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지인에게 꿨던 돈을 자본에 묶이는 바람에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감자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감자 절차는 복잡하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가수금으로 잡지만,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나게 되죠. 근데 가수금이 높으면 그것 역시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최: 가지급금?
김수철 세무사: 예. 돈이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꿨든지 외부 투자가 이루어져서, 돈이 회사에 많아요. 그러면 자꾸 접대니 어디다 돈을 갖다줘야 한다느니, 비용 처리 안 되는 돈들을 위해서 자꾸 돈을 가져가세요. 그게 바로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달리 자산이긴 하지만, 3억이 넘어가면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거는, 외부 투자자들은 가지급금 있는 회사한테는 돈을 안 꿔줘요. 대표자가 배임이나 횡령을 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지급금 횡령 때문에 스타트업이 잘 돌아감에도 나중에 고소·고발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초기에는 가수금을 조심하자’는 걸 강조해요. 돈을 회사에 꿔 줬더라도 회사에 돈이 생기면 계속 찾아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고, 나중에 회사에 돈이 많아졌을 때 가지급금을 조심하세요. 가지급금은 세금 몇 푼 내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외부 투자자들한테 고소 고발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이런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의 10가지 독소조항을 알아야 한다
최: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 스타트업들이 이거 몰라서 진짜 고생한다, 이거 때문에 문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만 알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게 있나요?
강혜미 변호사(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어느 하나를 딱 고르라 하면 어려워요. 법을 몰라서 형사처벌 받고 과징금 받고 나아가 폐업까지 하는 사례가 있고 동업자 간에, 전·현직 임직원 간에, 투자사와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업자 간 계약서랑 투자계약을 잘 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투자받을 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때 변호사 자문 없이 그냥 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 보통은 투자자사들이 주니까… 그럼 보통 그냥 따르지 않나요?
강혜미 변호사: 당연히 투자자들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대부분 투자자 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계약서에요. 법을 모르고 대충 보면 다 좋은 말 같고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하죠. 회사에게 불리한 사항을 발견하여 좀 고쳐달라고 하면 투자사들은 항상 이거 그냥 양식이다, 표준이다, 다 이렇게 체결한다, 이거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계약서는 투자자들한테만 이익이 되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 계약서 검토를 꼭 할 필요가 있고요, 스타트업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 합리적인 선에서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꽤 중요한 독소조항을 10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강의 때 그런 걸 말씀드릴 계획이에요, 그런 사항들을 합리적 근거를 들어 삭제 내지 조정을 요구하면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변호사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서 그 독소조항이 있는 상태로 체결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변호사 선임해서 그런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계약서가 진짜 중요한 게 스타트업 투자 유치하면 많이 좋아하잖아요. 돈 많이 받을수록 좋다, 일단 큰 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다가 경영권 뺏기는 경우도 매우 많거든요. 그리고 투자받는다고 하고 실사 등의 이유로 중요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데요, 그때 영업 비밀에 속하는 중요한 자료들도 유출이 되죠. 그거를 보고 괜찮으니까 카피해서 다른 스타트업을 차린다거나.
최: 맞아요, 최근에 소프트뱅크 사례도 있었죠.
강혜미 변호사: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투자할 때, 명목은 뭐 지원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오고 싶어서, 노하우를 갖고 오고 싶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사전에 꼭 체결해야 해요. 근데 NDA도 그냥 양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체결하면 체결한다고 해도 보호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받고 잘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NDA랑 MOU랑은 거의 사실상 큰 의미 없…
강혜미 변호사: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NDA도 보통 양식대로 굴러다니는 걸로 체결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 있게 되게 비밀정보의 정의도 명확하게 하고 위반 시에 어떻게 페널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도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NDA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NDA도 그냥 체결하지 말고 법적으로 효력 있게, 실효성 있게 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체결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꼭 강조를 드립니다.
[토크 컨설팅] ~사짜캐슬~ 스타트업이 모르면 독이 될 세무, 법무, 노무, 특허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 몰라서 당하는 것이 세무, 법무, 노무, 특허… 스타트업 전문 사짜(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쏙쏙 집어드립니다.
- [세무] 절세와 탈세의 경계, 사업 초창기 회계학으로 살아남는 법: 가격설정, 현금흐름관리, 가수/가지급금관리, 이밸루에이션 실전 응용을 알아봅니다.
- [법무]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를 창업의 3요소인 아이템, 사람, 돈으로 나누어 살펴 봅니다.
- [노무] 스타트업 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직원관리 이슈에 대응하고 준비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특허] 사업별로 어떤 지식재산권이 필요한지 알고, 상표를 미리 확보하지 않은 경우 이슈와 대응책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 법무, 노무, 특허가 왜 중요하고 도통 뭔지 모르겠는 스타트업 C레벨 및 직원
- 법률적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고 싶은 모든 이
[세무]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회계 지식
- 절세냐 탈세냐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재무 관리 지식
[법무]
- 아이템: 인허가, 규제 사항 검토의 필요성
- 사람: co founder 사이의 주주 간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돈: 투자 유치 시 주의 사항
- 영업비밀 지키는 방법
[노무]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조항
- 근로계약서를 번역해주마
- 이런 경우, 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
- 지식재산권 제대로 알고 있나요?
- 상표, 꼭 등록받아야 할까요?
- 활개 치는 상표 브로커 이슈와 대응책
- 날짜: 5월 28일(화)
- 시간: 19:30~ 22:00
- 장소: 위워크 삼성역 2호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