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만들어지면 서면(document)으로 서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이것을 계약서(contract)라 하며 가볍게는 동의서(license agreement)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계약서 항목을 다루기보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작업 진행 중 혹은 진행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계약서를 확인하는데, 이때 문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한국어로 만들어진 계약서도 한자와 어려운 말로 가득 차 있어 어려운 만큼 영어 계약서도 그리 간단치는 않다.
작가로서 가지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받아들인다면 계약서가 만들어짐에 있어 서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작가는 정해진 일정 안에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납품(Delivery)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 클라이언트는 정해진 일정 안에 정해진 금액을 작가에게 지불(Payment)하면 가장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1. 저작권 동의서 license agreement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는 프로젝트뿐 아니라 잡지(magazine)나 출판물(publishing)에 작품을 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특별한 동의서 사인(signature) 없이 구두(口頭)나 메일로 일을 진행하지만, 외국의 경우 라이선스 동의서를 받은 후에야 작가의 작품을 온라인, 오프라인 출판에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잡지사나 출판회사가 자신들의 책에 작가의 그림을 싣고 싶어 할 때,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당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요구일 것이다.
(1) 구성
(Artist name)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he(she) is the owner of illustration(or something) and has right to grant this license and rights.
작가 이름이 들어간다. 작가가 작품의 저작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부여할 수도 있음을 명시한다.
On (date) we receive from (Artist name), with all the obligations and right as written below, and countersigned by us for acceptance.
정해진 날짜로부터 작가의 동의를 얻으면 서로 동의한다는 쌍방의 사인과 함께 규정된 내용과 관련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됨을 명시한다. 리스트에서 확인할 큰 두 가지는 범위(scope)와 제한(limit)이다.
Illustration can not be reproduced, duplicated, manipulated, collected(stored) given third parties or used in any way and so on, without acceptance of the artist.
제공되는 작품은 재생산, 복제, 조작, 저장 및 수집될 수 없으며, 작가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주어질 수 없다.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출판물 경우 300dpi의 고화질 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종종 상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거나 다른 출판에 이용될 수도 있다.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or books, the assignment refers to a single work, a single edition.
책과 같은 출판 경우라면 단 한 번 작품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공되는 작품을 계약서 안에 이미지(thumbnail)로 넣는 경우도 있다.
(2) 날짜와 사인 Date and Signature
Date ** **** ****
보통 일 월 연도를 쓰거나 월 일 년도를 쓴다. 여기서 월은 숫자가 아닌 영어로 작성한다. 왜냐하면 일과 월을 바꾸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숫자가 되면 혼동될 우려가 있다(예: 23 December 2014).
Signature
문서 파일로 받은 동의서를 프린트로 출력해 펜으로 직접 사인한다. 그리고 사인이 적용된 종이를 다시 스캔해 300dpi에 A4 사이즈 JPG 파일로 상대방에게 다시 보낸다. 때론 PDF로 보낸다. 이 외에도 작가의 작업실이나 집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자신의 집 주소를 영어로 준비해두어도 좋을 것이다(네이버 영어 주소 변환 페이지).
2. 프로젝트 계약서 Contract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계약서란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위 동의서는 A4 한 장으로도 간소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 계약서는 좀 더 많은 페이지가 할애된다.
(1) 가격 제안하기 Price offer / 견적서 Estimate
프로젝트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은 크게 둘 중 하나이다. 클라이언트가 먼저 제안하거나(이미 가격이 정해진 경우) 아니면 작가에게 원하는 가격을 요청해서 합일점을 찾는 경우이다. 전자 경우라면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가격선을 측정하면 되지만, 후자 경우엔 얼마의 가격을 원하는지 제안해야만 한다.
보통 100만 원($1,000) 이하라면 메일로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 가격이거나 이미 프로세스가 잡혀있는 클라이언트라면 가격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럴 때 아래와 같은 견적서(Estimate form)를 만들어 보내면 된다.
빨간 표시는 작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견적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이 견적서를 받는 대상자(클라이언트) 이름을 명시하고, 작가의 연락처 및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다. 견적서를 보낼 때는 워드 문서가 아닌 수정을 못 하는 PDF로 변환해 보내는 것이 좋다.
가격을 제시할 땐 반드시 달러인지, 유로화인지 명시해야만 한다. 단순히 $500이라고만 작성하면 홍콩 달러인지 캐나다 달러인지 미국 달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내면 가장 환율이 적은 달러로 줄지도 모른다. 다양한 나라의 화폐단위 줄임말은 네이버 환율 페이지를 참고하자. 자주 쓰는 화폐는 유로 EUR, 미국 달러 USD, 캐나다 달러 CAD, 홍콩 달러 HKD 등이다.
특이사항(Etc)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적어두는 것도 좋다. 페이팔(paypal) 아이디가 있다면 적어도 좋고 계좌로 받고 싶다면 이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입금방식에서 다루겠다.
(2) 구성
상호 간에 가격과 마감 날짜(deadline)가 정해졌다면 계약서에 명시해 서로 지키면 된다.
Name and address between Artist and Client and date
작가와 클라이언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 날짜를 명시한다.
RIGHT: Artist(you) grant to Client(us) the right to use the works
작가는 작품의 사용권을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한다. 이외에도 홍보를 목적으로 작가의 이름이나 기타 경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ARRPOVAL and DELIVERY: Artist(you) shall deliver to us a sketch for approval, revised sketches if requested
작품을 제작하면서 요청에 의해 스케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순수 작가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들어간다.
PAYMENT: Price USD $500 or fee
상호 합의된 가격이 제시된다.
Client(we) shall pay to Artist(you) the agreed upon flat fee 25 days after receipt of your invoice for such assignment and receipt of an approved final illustration
최종 결과물(illustration)이 납품(delivery)되고 청구서(invoice)를 제시한 후 25일 내(날짜도 합의 가능)로 대금을 지급한다.
SIGNATURE: Artist name
작가의 집 주소와 오늘 날짜를 기재하고 사인을 하면 된다. 아래는 자주 나오는 단어니 암기해두자. 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자주 사용한다.
- contract: 계약서
- estimate: 견적
- right: 권한, 권리
- represents: 대표하다
- warrant: 보장하다
- grant: 허가, 부여
- obligation: 의무
- delivery: (작품) 납품
- possession: 소유
- authorization: 권한 부여
- third parties: 제삼자
- appropriate: 적당한
- invoice: 송장, 청구서
- reasonable: 합리적인
계약서를 다시 볼 때는 프로젝트가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름을 의미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계약서는 가장 큰 우선권을 가지며 법적인 효용을 지닌다. 그만큼 중요하므로 섣불리 사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종종 규모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작품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는 경우 지급액에서 규정된 %로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작업 스케줄(timeline)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물론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추가로 지급일이 늦어질수록 시세 금리보다 좀 더 높은 %로 클라이언트가 지급의 의무를 지기도 한다.
국내가 아닌 국외 계약이기에 사실 그들이 계약을 위반했어도 찾아서 소송 걸고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거액의 금액이 걸려있지 않은 이상) 원만한 프로젝트 진행과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믿고 따른다면 훌륭한 프로젝트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원문: Sakiroo의 브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