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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언론학자가 말하는 김연아와 디스패치

2014년 3월 10일 by 리승환

Q. 김연아가 디스패치를 고소했다. 정당한가?

변호사: 당연히 정당하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

언론학자: 파파라치가 뭐가 정당하겠나? 디스패치가 좀 다르다면 똥을 눴는데, 아름답게 눈 거지.

Q. 일단 디스패치의 행위는 범법 행위인가?

변호사: 그렇다. 파파라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따라다녀야 한다. 누군가를 따라다녔다는 것만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내야 한다.

언론학자: 캐릭터가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서의 일상을 영위할 때는, 누구나 프라이버시 권이 있다.

Q. 디스패치는 아무런 위해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가?

변호사: 의사에 반해 따라다녔다는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 행여나 이를 통해 위협을 느꼈다거나 하면 이른바 스토킹이다. 물론 범죄를 목적으로 한 스토킹과 보도를 위한 파파라치는 좀 다르기에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차이는 있을 것이다. 또 이 경우는 도촬이기에 초상권 문제도 있고…

언론학자: 파파라치는 액면상 경범죄, 심하면 스토킹에 준하는 괴롭힘 범죄. 끝.

Q. 한국 정도면 파파라치가 덜한 편 아닌가?

언론학자: 그래서 해외에서는 주먹질도 많이 일어난다. 물론 결국에는 합의하고 끝나지만… 여기 파파라치 쌈박질 모은 글을 참조해라.

Q. 명예훼손 이야기도 있더라.

변호사: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내가 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음을 느낀다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1단계로 판단하는 게 법의 시각이다.

Q. 그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변호사: 그렇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서, 이를 통해 사회적 명예가 저해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보도 목적이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또 솔직히 젊은 남녀가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명예훼손인지는 잘 모르겠다.

Q.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호사: 알 권리를 법률상 명문하지는 않는다. 대신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보다 좀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로 알 권리가 상정되는데, 이는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애초에 알아야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에서 활발한 의사 교환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결론에 닿을 수 있으니까.

Q. 김연아의 연애가 민주주의에서 알 권리에 포함되느냐가 이슈일 것 같다.

변호사: 이른바 권리포기이론에 따라 연예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을 일정 정도 포기했다고 보기는 한다. 김연아가 연예인이냐고 물으면 그게 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언론학자: 더러워도 받아줄 수밖에 없긴 하다. 쓰레기 같아도 여튼 관심인데… 사실 문제는 김연아가 아니라 남자친구 김원중이다. 이쪽은 유명세를 갑자기 얻었고, 각종 사생활이 털리는 것도 이 쪽이고, 실드 칠 팬층도 없고…

Q. 디스패치의 김연아 연애 공개와, 김연아의 고소를 정리해 본다면?

변호사: 결국 ‘공인’에 대한 정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공인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 넓은 의미에서 공인은 ‘널리 알려진’이란 의미이고, 김연아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공인은 공공의 과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 servant에 가까운 의미다.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다.

언론학자: 예의바른 스토킹 파파라치 기사를 칭찬하는건 어디까지나 무지개빛 똥을 대단해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대단하다 느끼는건 인지상정이지만, 파파라치질 자체를 오케이하는 건 역시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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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시사, 언론, 연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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