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안 해보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주거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남아 있던 전세마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주거난은 특히 새로운 도시에서 학업을 시작하려는 대학교 신입생들, 이제 막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안겨다 준다. 비축해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눈을 돌리게 된다. 또한 국내 부동산 사정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계약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인한 여러 실수를 저지르거나, 최악의 경우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오늘의 기사에서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월세 계약 전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 7가지를 소개한다. 계약 전 충분한 지식을 쌓아두어 미숙함 없이 월세 계약을 진행하자!
1. 매물 충분히 살펴보기, 충동 계약은 금물!
월세 계약과 쇼핑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매물이 나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 사진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매물들은 대부분 화사하고 넓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진과 실물이 동일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진을 늘리거나 보정해 더욱 좋아 보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각종 매체, 부동산을 통해 여러 매물을 접해보고 그 지역의 시세를 파악한 후 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본격적인 계약을 진행하자. 또한, 부동산을 통해 월세를 계약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적법한 자격의 소유자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무엇보다도 충동 계약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자!
2. 집과 주변 환경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한다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상의 매물이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가격이 좋다 한들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답이 또 있을까? 집을 확인할 시엔 반드시 가스, 수도가 잘 작동하는지 체크해보고 방범 시설이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숨은 곰팡이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또한 집 주변 환경을 확인할 시엔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마트는 얼마나 가까운지, 근방에 파출소와 경찰서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유흥시설이 많은 지역이라면 한밤중 소음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3. 관리비와 공과금이 합당한가?
보증금과 월세가 귀에 솔깃할 정도로 좋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관리비와 공과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조건의 여러 매물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평균 관리비를 파악하자. 꼼꼼한 사전 조사를 통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4. 등기부등본, 집주인의 신분 확인하기
본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두 번째는 바로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근저당 및 가압류 상태 여부를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처럼 집값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월세 집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월세를 계약하려면 아무래도 대출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가진 집이 좋다.
또한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라면 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토록 요구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길 권유한다. 위의 두 사항은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니 잊지 말고 꼭 확인하자.
5. 계약 기간은 가급적 짧게, 계약 조항은 꼼꼼하게!
같은 아파트에 오래도록 정착할 예정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을 짧게 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현명하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집주인과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 이내에는 월세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계약서에 월세 인상에 관한 특수 조항이 포함된 경우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니 계약서에 이러한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잔금은 신중하게 치르기
일반적으로 입주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잔금은 현금보다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는 것이 안전하다. 잔금을 치른 후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길 권유한다. 또한, 잔금은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한에 맞춰 지불하는 것이 좋다. 기한을 넘기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자.
7.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마지막으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가 남아있다. 입주하게 되면 반드시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자. 여기서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확정일자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둘 역시 등기부등본처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절대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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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omi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