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승환 (ㅍㅍㅅㅅ대표, 이하 ‘리’) : 목사님이시죠?
강성석 목사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 ‘이하 ‘강’) : 네, 그렇습니다.
리 : 신학대엔 왜 가시게 된 거예요?
강 :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외할머니도 목사고 그래요.
리 : 강력한 집안이네요…
강 : 할아버지가 순교자셨어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 계신데 독립운동 하셨다가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농촌선교 하셨죠. 그렇게 진보적인 신학교에 가서 운동권 목사가 되어 이주민 선교 활동을 했어요. 감리교에서 하는 센터가 세개 밖에 없어요. 대전, 창원, 안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창원에서 한 거죠.
햄프씨드는 먹으면서 의료용 대마는 안 된다?
리 : 일단 직업은 목사인데…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뭐죠?
강 : 의료용 대마를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료용 대마라고 말을 했지만 해외에서는 그냥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리 : 그럼 외국에서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살 수 있단 말인가요?
강 : 네. 얼마 전에 의료용 대마가 필요하신 분들이 해외에서 직구를 하다가 세관에서 걸려서 세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검찰이 기소까지 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직구를 했다는 건 해외에선 그냥 쇼핑몰에서 판다는 뜻이거든요.
리 : 그래도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처벌하지 않나요?
강 : 한국에서는 CBD 오일이 대마에서 추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밀수로 기소를 했지만 거기엔 마약 성분은 없거든요. 대마에 최소 400가지의 화학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 소위 말하는 마약 성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의 법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대마에서 추출하면 그 성분이 건강에 도움이 되든 말든 대마에서 추출했단 이유만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합법화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 : 대마에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물질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강 : 네, THC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 THC마저도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암 환자와 에이즈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요.
리 : 지금 한국에선 의료용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나요?
강 :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선 대마로 할 수 있는 게 식용이랑 산업용밖에 없어요. 식용은 요거트에 넣어 먹는 햄프씨드가 유명하죠. 햄프씨드가 사실 대마씨거든요. 산업용으로는 화장품이 대표적이에요. 또 삼베도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마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의료용으로 써야 한다는 건데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막혀 있는 거죠.
주한미군 때문에 마약으로 지정된 대마
리 : 한국에서 그 전에 사용되었던 적은 있었나요?
강 : 대마가 한국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건 1970년대 부터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코카인이나 헤로인은 한국에 마약으로 지정돼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한미군이 기지촌 주변의 업자들에게 한국의 대마를 구입해서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 한국에선 민간요법처럼 대마를 상비약으로 썼거든요. 속앓이를 하면 대마 삶은 물을 먹였다던가.
리 : 비상상비약(..)
강 : 아무튼 미군들이 많이 피우다 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대마초를 피우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 한국 정부 입장에선 미군들에게 대마를 판 한국 상인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법률 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인들을 외환관리법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러다 법을 재정비해서 대마를 습관성 의약품으로 지정했죠. 대마가 한국에서 불법이 된 지는 48년밖에 안돼요. 흥미로운 건 미국에서도 동시대에 대마에 대한 공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히피를 때려잡으면서 대마를 악마화 했거든요.
그러다가 1975년에 박정희가 법무부 순시를 갔다가 법무부 장관에게 대마초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마 관리법이에요. 1976년에 만들어졌죠. 그 무렵 대마초 파동이 있었거든요.
리 : 어떤 거죠?
강 : 윤형주, 신중현, 이장희. 이런 포크 가수들의 청년 문화가 맘에 안 들었던 건데 노래가 맘에 안 든다고 잡아넣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의 포크 문화가 사실 히피 문화였던 거죠. 거긴 대마초 피우고 이런 문화도 있었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반체제 가수들을 탄압할 때 빌미로 사용했던 게 대마인 거죠. 그 대마 관리법에 따르면 최고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었어요.
리 : 그땐 어마어마했네요.
강 : 그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사설을 읽어보면 너무 법이 과도하다, 어떻게 대마 피웠다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시키냐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법이 200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지금 현행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습관성 의약품이랑 향정신성 의약품이랑 대마관리법, 세 개를 통합한 거예요. 아직까지 대마에 대한 엄벌주의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법 자체가 진짜 이상한 법이에요. 지금 대마는 향정신성 약품도 아니고 그냥 따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대마가 진짜 마약이라면 마약 밑으로 들어가야죠.
리 : 술보다 더 낮은 중독성…
근데 마약이면서 동시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게 있어요. 아편이 대표적이죠. 암페타민도 그걸 마약 업자들이 합성을 하면 필로폰이 되고 제약회사가 만들면 의약품이 돼요. 사실 마약이랑 향정신성 의약품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대마가 마약으로 지정이 됐으면 나중에 의약품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대마만 특별 관리를 하다 보니 대마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리 : 어쩌다가 이런 일에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강 : 원래 제가 이주민 목회를 했어요. 경남 이주민 센터에서 교회 두 개를 담임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는 이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교회 목회하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운동권 목사에요. 제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쌀 나눠주는 봉사 활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다음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 파열됐다고 해서 긴급 수술을 받았죠. 그때 신경손상이 많이 돼서 원래는 오른쪽 발을 다 못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엄지와 검지 발가락만 빼고는 멀쩡해요.
리 : 그게 언제죠?
강 : 2016년이에요. 제가 있던 신경외과 병실은 중환자실이었어요. 제 앞에 있던 환자는 목이 부러져서 핀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할아버지는 허리가 부러지고. 새벽 되면 환자들에게 몰핀을 놔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통제 효과가 오래 못가요. 계속 간호사 불러서 더 놔 달라 그러고. 그때 방송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해 다루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환자들을 위해 종교인인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죠.
리 : 왜 굳이 종교인이?
강 :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종교인이 안 하고 일반인이 했으면 벌써 검찰 조사 들어왔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리 : 혹시 체험을 해보시고 좋다고 느껴서 하시게 된 건가요?
강 : 아니요, 저는 체험은 안 해봤어요.
리 : 그런데 이게 좋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강 : 해외에서는 다 하니까. 가령 미국 신경학회나 뇌전증 학회에서는 대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한국엔 없죠. 그 차이가 커요. 영어로 의료용 대마에 대해 검색하면 논문만 이만 개가 넘게 나와요. 한국엔 대마 관련 논문이 한 편 정도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임상시험 한 거예요.
리: 그러면 한국에서는 대마 임상시험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강: 한국에서도 대마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법률을 보면 의사들이 연구는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지만 임상시험을 해봤자 상용화를 못 하니까 거의 하질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연구자들이라면 상용화에 상관없이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식약처에서도 주장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리 : 연구를 해봤자 쓸모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강 : 한국 빼고는 다 쓰고 있는 걸요. 정부 지원이 안 되면, 제약회사 같은 민간 지원이라도 받아서 연구해야죠.
리 : 제약회사에서도 장사가 불가능한 걸 굳이 지원할 리가…
강 : 근데 한국에서도 2013년과 2014년에 임상시험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등에서 실험을 한 자료가 있는데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가 대마를 의약품으로 합법화 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2015년에 제출을 했어요.
리 : 식약처에서요?
강 : 네. 전문가들은 이미 2000년대부터 대마가 의약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국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국회의원들은 의료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식약처가 이걸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전문가들이 봤을 땐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게 환자들에게 좋다는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른 의약품들은 식약처 내부에서 논의하면 돼요.
대마보다도 수십 배 주의를 요하는 약들도 식약처 내부에서 승인하면 국민에게 공급이 되는데 대마는 마약법 때문에 식약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안을 제출한 거죠. 근데 당시 국회의 보건복지위 의원들 중 의료인 출신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논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리 : 그런데 비의료인 국회의원들도 주변 의료인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강 : 그래도 비전문가죠.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는 전문위원들이 다 있어요. 그때 국회 자문위원도 이 식약처의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법안심사에서 안 됐어요. 이때가 19대 국회 막바지였거든요. 자신들이 대마 합법화를 통과시키면 자기 재선하는 데 불리할까 봐 안 해줬어요. 법안 심사 때 첫마디가 왜 정부에서 이걸 들고 나왔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폐기되기 됩니다.
리 : 이때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하셨던 건가요?
강 : 아니요. 그때는 허리가 멀쩡했을 때니까요. 제가 국내에서 처음이에요.
리 : 그럼 사실상 처음 하신 건가요?
강 : 맞습니다.
리 : 뭐에 그렇게 꽂히셨길래.
강 : 저희 구호가 이거거든요. 이건 생존의 문제다.
리 : 어떤 분들에게 이게 생존의 문제인 거죠?
강 : 뇌전증 같은 경우가 그렇죠. 뇌전증 환자의 경우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발작하면 30분도 넘게 이어져요.
리 : 그 병명이 정확히 뭐라구요?
강 : 난치성 뇌전증이에요. 뇌전증이 간질이에요. 여기에 난치성이라는 말이 붙은 건 일반 뇌전증의 경우 항경련제로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항경련제에 저항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난치성인거죠. 근데 항경련제는 뇌전증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비롯한 모든 신경질환에 쓰이는 약이에요.
리 : 다른 나라에서는 간질 증상에 대마를 약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강 : 항경련제에 저항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대마를 처방하죠. 얼마 전에는 영국 제약사가 개발한 에피디올렉스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리 : 지금까지 에피디올렉스 말고는 간질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가요?
강 : 아뇨, 존재하죠. 벤조디아제핀, 오피오이드 같은 약들이 있죠. 그 약들은 화학적 합성약인데다 너무 독해서 이빨이 다 빠져요. 그 독한 약을 두 살짜리 아이한테 어떻게 먹이겠어요. 근데 이건 생약이에요. CBD 오일은 대마에서 바로 추출한 일종의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죠.
리 : 근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르잖아요.
강 : 그렇죠. 의약품은 치료 효과가 명백히 증명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이건 단지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명확한 치료약이라는 걸 승인받은 거예요. 미국 FDA의 승인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임상 실험도 세 번이나 해야 하고 특히 마지막 임상시험 결과 기존의 약들보다 효능이 좋을 때만 신약으로 인정해줘요. 벤조디아제핀나 오피오이드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홍삼액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포닌만 추출해서 약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단지 몸에 좋은 게 아니라 특정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인정을 받은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대체의학 같은 걸로 오해하시는데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입증된 거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리 : 뇌전증 치료제로 통과된 건가요?
강 : 아뇨, 항경련제로 통과가 됐어요. 뇌전증뿐만 아니라 뇌와 신경에 관련된 모든 병에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거죠.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리 : 의료용대마합법화 운동본부를 만드셨죠? 거긴 어떤 분들이 함께하세요?
강 : 환자도 있고 환자 가족도 있고 그래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쓰는데 한국에선 못 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진데 의사 사회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나서질 못한 거죠.
리 : 근데 따지고 보면 이미 식약처에서 먼저 하자고 했던 거네요?
강 : 맞습니다. 저희가 창립총회 할 때 뇌전증 환자, 치매 걸린 할머니. 양극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 등등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다음날 바로 임의단체 등록을 했어요.
리 : 순탄하게 잘 굴러갔습니까…
강 : 그때 어떤 분들은 창립총회 가면 경찰이 잡아가는 거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또 여기 오신 어머님 한 분은 자기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리 : 마약법 위반?!
강 : 캐나다에서 보낸 대마 오일을 세관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마약밀수 혐의로 긴급체포 돼서 대구 구치소에 있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선 선고유예로 나왔어요. 근데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이 엄마가 이걸 또 구입할 수 있으니 구속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리 : 음…
강 : 뇌전증 아이를 둔 의사 부부가 계세요. 그 어머니도 해외에서 이걸 구입했다가 걸렸는데 체포는 안 하고 소환만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갔는데 경찰이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 30개 뽑고 소변검사 하고. 엄마를 마약중독자로 본 거죠. 이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건 무혐의와 다른 거거든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재발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어머니께서 들고 간 소견서가 해외에선 대마 오일을 사용했더니 뇌파가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소아신경과 연구 결과를 담은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국내에서도 대마로 임상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냥 해외에서 영어로 발표해요. 각종 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걸 국내에서 발표 안 하는 거죠. 참, 그리고 얼마 전엔 안동시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자체 재정을 위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일도 있었어요.
리 : 아까 아편 이야기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마약의 경계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대마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 않나요?
강 : 의료용 대마는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야지만 처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극단적 반대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의료용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한국의 의료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라 안전할 거라고 봐요.
리 : 이게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외국 제약업체도 많겠네요.
강 : 2018년 1월에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발의를 했어요.
리 :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 : 그런데 문제는 1월에 발의가 되었으면 15일 이내에 심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6개월 넘도록 국회가 안 열렸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태에요. 이번에 통과시켜준다고 얘긴 하는데 쉽진 않거든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 하나가 “민주당 의원들이 대마를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정치적 위험부담이 있으니까요.
리 : 이 법안이 통과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강 : 그땐 다시 목사로 돌아가 목회 활동을 해야죠.
리 : 다시 목사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서 사회가 변하길 바라겠습니다.
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