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산품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건용으로만 쓸 수 있는 제품을 방역용까지 가능한 것으로 과대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가 발표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한다.
1. 공산품의 허위광고
이 제품은 찬바람을 막아주는 방한대(공산품)에 불과하나 미세먼지 흡입을 방지한다고 허위 광고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보려면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를 착용해야 한다. 인증을 거친 보건용 마스크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인 KF 인증마크가 있다.
이 헬로키티 일회용 마스크 역시 단순한 일회용 마스크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2. 의약외품의 과대광고
KF80과 KF94의 차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과대광고를 한 경우다. KF80 제품을 착용하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감염원까지 차단하지는 못 한다. 질병예방 효과까지 보고 싶다면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KF94, KF99 제품을 착용해야 한다.
이 제품은 KF80 인증 제품이나 전염성 질병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원문: 산업정보포털 i-DB / 필자: 이혜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