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ㅍㅍㅅㅅ는 어떤 강좌의 교육비를 ₩29,000으로 책정했고, 고객들에게도 ₩29,000을 받았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서술하시오 (주관식, 3점)
혹시 정답을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미 사업을 시작해버렸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폐업신고를 하기 바란다. 부가가치세 계산도 제대로 못 하는 당신의 사업이 잘될 리가 없다.
ㅍㅍㅅㅅ는 지난해 강좌를 개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았다. 무식의 결과는 뼈아팠다. 가뜩이나 적자인데 거기서 10%를 추가로 날리게 생긴 것이다.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리지만 10배로 우울한 이승환 수령을 보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 내 회사인가. 대표님 회사지…
대체 내가 부가로 뭘 했다고 가치세를 매기는 건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경 쓸 것이 없다. 우리가 결제하는 금액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디터가 어제 먹은 점심 영수증을 통해 설명하겠다.
돈코츠라멘을 하나 먹고, 추운 날씨가 속상해서 야끼교자도 시켜 먹었다. 법인카드를 믿고 방탕하게 쓴 결과의 총액은 9,500원. 근데 과세물품가액은 고작 8,636원이다.
이럴 경우 사장님은 864원을 바가지 씌운 것인가?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대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10%를 덧붙여 돈을 받아서 이를 모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ㅍㅍㅅㅅ의 경우를 보자. 교육비를 ₩29,000으로 책정하였으면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31,900을 부과한다.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2,900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하면 정말 간편하게 끝낼 일이었다.
하지만 대표님은 그러지 않았고, 덕분에 나는 이번 달 월급을 걱정하고 있다…
대표님: “그런데, 원천세는 뭔가요^^?”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통장을 정리하던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에디터: 대표님, A강사님께 지급한 강사료가 50만 원인가요?
이수령: 네, 그렇습니다.
에디터: 그런데 왜 50만 원이 지급된 건가요?
이수령: 네?
에디터: 네?
자…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통장에 1,000,000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찍히는 게 아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빼야 하거든. 이걸 ‘원천세’라고 한다. 원천세 역시 돈을 주는 사람이 미리 계산을 해서 세금을 제하고 보내면 된다.
전문 강사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3.3%를 원천 징수하고 송금하면 된다. 하지만 ㅍㅍㅅㅅ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50만 원을 강사님께 지급하고 말았다. 아까 말했던 3.3%는 어쩌냐고? 어쩌기는, 대표님이 내는 거지 뭐…^^
대표님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별별 일들이 생긴다. 눈을 뜨고 있어도 뒤통수를 맞는 일도 허다하고 말이다. 하지만, 세금은 정직하다. 아는 만큼은 아낄 수 있다. 특히 급여항목 중에는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세금이 8만 4,850원이다. 월급 300만 원 중에 40만 원을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으로 대체해서 지급하면 세금은 월급을 260만 원으로 계산하여 5만 190원으로 결정된다. 약 3만 4,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이건 개인 용돈 관리건 몰라서 낭비(?)하는 비용은 정말 아깝다. 그러기에 세무지식을 잘 알아 세금을 아끼는 것, 당연한 것이고 매우 중요할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더 많이 벌어서 회사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직원 월급도 많이 주고, 세금도 착실히 내는 것이다. 그게 근로자 개인이나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더 도움 될 것이다.
PS. 이 외에도 댜양한 절세꼼수 세금지식과 절세 노하우를 자비스 고객센터와 월간 오픈클래스에서 다루니 절세에 목마른 독자들은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