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폭행은 같은 것인가요? 또,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거기에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입니다.
성추행은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과 성폭력의 차이입니다.
성폭행은 물리적인 폭력행사와 함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성폭력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성적인 가해행위만 된다면 모두 성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를 정리하면,
성폭력은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즉 성범죄 또는 성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의 법적인 차이점은, 성희롱은 형사소송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추행과 성폭행만 형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 행위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물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어디까지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노동법, 모욕죄 등의 각각의 관련법에 의해서 대항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폭력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원문: 키스세븐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