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역대 최악의 취업난이라고들 하죠. 똑같은 얘길 벌써 10년은 들은 것 같은데 나아지질 않습니다. 삼포 세대에 오포 세대니 하는 말이 유행하고 오백포 세대는 왜 없나 싶을 정도로 많은 걸 포기하고 사는데 이력서는 왜 백 번을 써도 죄다 퇴짜만 맞는 건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쓰겠다고 학원도 가고 자격증도 땄는데, 다 경험이라며 열정페이 강요하고, 그렇게 휴지처럼 쓰다 버려지는 인턴 신세. 정녕 돌파구는 없는 걸까요.
…는 사실, 있습니다! 취준생, 대학생은 물론 고교생, 신규입사자까지,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여 일과 교육을 병행하고 수료증도 받고, 학위와 연계되는 경우 해당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가 그것이죠.
Q1. 커지는 취업 불안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쓰자고 이리저리 자격증을 알아보곤 있는데… 정작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자격증이 별 필요 없는 스펙이라 꼽더군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대학생 과반이 자격증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연 200만 원가량을 자격증 교육에 소비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정작 기업은 대졸 신입사원을 교육하는데 1년 반의 시간을 허비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취준생들이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을 무분별하게 취득하는 반면, 화려한 스펙을 쌓은 사람을 채용해도 현장에 투입하려면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이죠.
일학습병행제는 다릅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인증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실무훈련과 학습을 병행한 후 기업의 내부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부평가를 통해 수료증이 발급되거든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만큼 기업이 원하는,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죠. 법 통과 후 소급적용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 둔 자격증을 부여할 예정이고요. 빠른 실무경험 및 현장적응으로,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Q2. 계속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취준생 입장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쥐꼬리만 한 월급에 잡무만 하다가 해고되는 건 아닌가요? 제대로 일은 못 배우고, 열정페이에 착취당하고… 쓰고 버려진다는 뜻에서 휴지인턴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는 정규직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 보장됩니다.
교육기간이란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학습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1.3배 수준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을 수료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이 통과되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박 장점 하나 더. 2년을 일하면 목돈도 들어옵니다.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수료한 사람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2년간 월 12만 5,000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한 목돈을 받을 수 있어요. 300만 원을 납입하면 받는 돈이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훈련 수료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죠.
미필자라면 군 복무 혜택도 있어요. 일학습병행제 시행 업체는 병역특례업체 지정 우선 1순위에 학습근로자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선 1순위거든요. 말 그대로 일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Q3.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잡무만 하고 돈도 못 벌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던데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 맞나요?
매우 체계적인 인재육성 교육 시스템에 놀라실 겁니다. 우선 분기 1회 정기공모와 현장 실사를 통해 참여 기업을 선정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의 주도하에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및 폴리텍대학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후에도 구비조건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훈련 목표는 명확한가, 훈련 분야는 전문분야인가, 일과 학습이 체계적으로 병행되어 있는가, 훈련 기간은 적정한가, 기업현장교사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수료자에 대한 처우는 적정한가, 훈련성과 평가계획은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인증 후 10일 이내 훈련이 가능한가 등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 주도로 설계하지만, 전문가가 참여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먹구구식 열정페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선정부터 프로그램 개발까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현장실습제도와도 큰 차별점이 있는 셈이죠. 정규직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도 확실히 보호되며,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예 인증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순 직무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 1년 이상 장기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려는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등 기존 제도와는 명확히 차별점이 있는 셈이에요.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법적 보호와 자격증 발급 문제가 확실해질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더욱 안정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Q4. 신입사원인데,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만 치고 있어요. 사수는 일학습병행제를 해 보라는데 이미 취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놀랍게도 이미 입사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도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기업에게도 일학습병행제가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중심형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기업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교육훈련 비용 부담을 줄이며 기업에 맞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고, 취업자로서도 당연히 부담없고 빠르게 현업에 적응할 수 있게 되죠. 애당초 제도 자체가 스펙만 보고 채용했다가 다시 기업에서 재교육해야 하는 미스매치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것이니까요.
빛 좋은 개살구란 옛말이 있지만 적어도 일학습병행제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학습근로자의 대다수가 정규직이며, 기업 만족도 역시 높거든요. OECD가 일학습병행제 확대를 권고했을 정도로요. 조기취업 후 현업과 밀착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즉시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기회, 여기에 안정적인 급여와 보너스. 일학습병행제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일학습: http://bizhrd.net
- 능력중심사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run-lea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