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메다=ㅍㅍㅅㅅ) 안드로메다 은하 여성가족부(장관 안드로 조 윤선)는 20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복을 입은 인물이 출연하는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되고 이를 내려받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판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이드라인의 발표 취지에 관해 “새로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명확한 기준을 밝힘으로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가이드라인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을 입은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 실제 배우의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된다.
![성인도 교복을 입고 출연한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06/스크린샷-2013-06-12-오후-12.59.03.jpg)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06/스크린샷-2013-06-12-오후-1.00.23.jpg)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대표적인 사례.](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06/eef33f2f652ee9bd50513457edffebd3.jpeg)
2.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설정된 인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된다.
![설정상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다룬 애니메이션.](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06/postfiles2.naver_.jpeg)
![나기사 카오루](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05/EVA18.jpg)
3. 유명한 것은 괜찮다.
![유명해서 괜찮은 경우](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06/은교.jpg)
4. 기타 혼동하기 쉬운 경우
![자매의 동반 출연으로 화제가 된 일본의 AV. 교복을 착용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속 대상이다.](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06/ruku.png)
![위와 같이 교복을 입지 않았다면 괜찮다.](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06/star-323riku.jpg)
여성가족부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그 어떤 성범죄보다도 가장 질 낮은 범죄”라는 입장을 밝히고, 수사 당국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한 것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