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주: 이 글은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정보] 몽키하우스 매춘설의 진실‘이란 제목의 글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글을 읽는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 게시글 작성자가 일베 유저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삼가주십시오.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으나, 단순히 일베 유저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작성자의 글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싶었으며, 이 글이 일베가 아닌 다른 곳에 올라왔어도 반박글을 작성했을 것을 밝힙니다.
0.
기지촌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사가 차고 넘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참고 문헌 없이 수많은 관련자분들께 폐를 끼치는 글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비록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연구자라면 자신의 연구대상이 왜곡당하는 데에 분노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노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름 연구를 하며 모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반박글을 써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소재한 인문중심교양학부 (liberal arts college)에 재학중인 대학생이고, 학교에서 4500달러 가량의 연구경비를 지원받아 2015년 여름에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출간된 기지촌 소설 및 정치과학, 사회학, 국문학 분야의 기존 학위 및 학술 논문, 증언록, 인터뷰집, 그리고 동두천, 군산, 평택 기지촌 현장 채집을 바탕으로 기지촌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굳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한국에서조차 외면받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계의 부분이 이를 가치 있는 연구 주제, 즉 잊어선 안될 역사의 부분으로 인정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학계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기지촌 이슈는 New York Times, The Diplomat 등의 외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 여름 연구 제목은 “Remembering the Forgotten Princesses: Reconstructing Intersected Structural Violence and Victim-Survivorship of the yanggongju (잊힌 공주를 기억하기: 양공주에 대한 구조적 폭력과 그녀들의 희생자-생존자성 재구성)” 입니다.
원 게시글의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한 뒤 중간에 기존 연구 및 자료로 반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인용방식은 시카고와 MLA를 고민했으나. 출처와 병치시키기 위해 제가 거칠게 변형한 MLA 형식을 따르고자 합니다. 정확성을 위해 참고자료에서 시카고 형식으로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출처를 괄호 안에 적습니다.
앞서 제가 현재 유학 중이기 때문에 최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실수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1.
우선 일부 도시전설처럼 이야기하는 몽키하우스에서의 매춘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방 후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야 해.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몽키하우스는 매춘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동두천시 소요산자락,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바로 앞에 위치한, 낙검자 수용소입니다.
몽키하우스 (monkey-house)는 “매춘굴을 의미하는 영어 속어” 이며, “낙검자수용소의 생활이 동물원에 잡혀와 갇힌 원숭이나 마찬가지” 라고 느낀 기지촌 여성들은 이를 “동물원”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김현선&김정자 252).
그리고 동두천에 위치한 낙검자 수용소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유일한 수용소가 아닙니다. 이하는 캐서린 H.S. 문 (한국명 문현선, 이하 문) 의 전설적인 연구 “동맹 속의 섹스 (1997)” 의 부분입니다.
“1972년 후반부에만 기지촌 정화위원회는 11개의 성병 진료소를 주요 기지 지역에 건설하고 쇄신하는 데 1억 4천만원을 썼고, 1973년에는 운영비로 9310만원을 사용했다” (150, “합동위원회 전직 차관보 (1970~1973)와의 인터뷰, 서울, 1992년 5월 25일).
2.
1946년 5월17일에 선포된 ‘부녀자 매매 또는 기 매매계약의 금지령’ 으로 당시 정부가 일제의 유곽으로부터 법적으로 해방시켜주겠다고 선언을 했지. 원칙적으로 성매매 금지를 천명한 거야. 1946년 5월28일 자 “동아일보” 에서도 “조선이 해방되었으니… 유곽의 여성들이 해방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하기도 했고.
그런데 정작 당시 러취 미군정 장관은 “(금지령이) 공창의 폐지는 아닌 것은 물론 사창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 자기 자신이 자진해서 맺은 계약 아래에서 종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지. 즉 개인이 타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공창이든 사창이든 상관없다는 말이었어.
미군은 오히려 일본강점기 때부터 유지돼온 접객여성 대상 등록·검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오해가 있는 게 당시 미군의 관심은 일부 좌파가 선동하는 것처럼 한국 창녀들을 따먹어야겠다, 이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성매매 여성과 접촉한 미군들 사이에서 퍼질 수 있는 성병을 우려하고 이를 통제하는 데 한정한 거지, “나라에서 관리를 하시오” 이런 뜻이 아니었던 거야.
인용을 할 것이라면 적어도 출처를 밝히는 게 기본입니다. 돌아가신 분께도,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실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946년이면 이미 미군정 시대 (1945-1948) 입니다. 아래 자료에서 나오는 미군정의 입장과 미군정 장관의 발언이 충돌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1950년대 해방 이후 일제 식민 유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군은 1947년 매매춘에 연루된 관련자 모두에게 처벌을 부과하여 매매춘을 금지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권이 매매춘을 금지하려는 의지는 약했으며, 1948년 선거후 한국측 정부 이양과 미군 기지 주변에 이미 넘쳐나는 미군 매매춘은 이 법의 시행을 가로막았다.” (이행선 21-2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편,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아람 미디어, 2004, 279)
또한 글을 쓰신 분은 성매매를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거래) 로 인식하고 계신 듯 한데, 역사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규정을 유지한 것은 단순히 제도의 상속이 아닌, 기존에 존재했던 기관 (institution)의 억압기제가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6.25 전후까지 이어지게 되었지. 6.25 전후에 주머니 사정이 나아보이는 미군을 상대로 속칭 “양공주” , “UN군 상대 위안부”가 늘어나게 되고, 미군 입장에서는 “아니 이 성병 관리도 안되고 똥송한 한국 여성들이 몸 팔겠다고 달려드는데, 최소한 병걸리게 하지는 않게 조치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정부 측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을 묵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지.
제발, 글을 쓸 때는 최소한의 자료 조사 정도는 해보고 글을 썼으면 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이고 익명이라지만 쓰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가지는 책임이 아닌가요?
단순 묵인이 아닙니다. 6.25 전쟁 도중에도 정부는 연합군 전용 위안소를 설치 및 관리했습니다. 아래에 박정미의 연구논문,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에 인용된 신문 기사를 재인용합니다.
“(마산시는) 수일 내로 시내에다 연합군에 노고에 보답하는 연합군 ‘위안소’ 5개소를 신, 구마산에 설치하기로 되어 이의 허가증을 이미 발부하였다.” (부산일보, 1950년 9월 10일자)
또한 같은 논문에서 인용된 “대통령 원본결재” 인장이 찍힌 “UN군인 위무방식에 관한 건 (대비지 2237호, 1951년 5월 6일)” 을 통해, 정부가 “UN군인들을 위무”하기 위해 설치한 “딴스홀”을 “경찰이나 군에서 이면으로 도아주”고 “참여한 여자들은 특별한 허가를 주”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임하 2004a: 121-44).
4.
사실 이 시점에서 일부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이 깔 거리를 마련해준 거야. “겉으로는 성매매 금지라면서 뒤로는 UN군 위안부를 운영한게 아니냐” 하고. (물론 전쟁 중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 할게.)
전쟁 중의 국군 전용 위안소는 역시 언급도 않으시네요. 관련 논문으로는 김귀옥 (2010), 이임하 (2004a, 2004b) 등이 있습니다. 인터뷰 기사도 있으니 참고 가능합니다. 일부 그런 사례라기엔, 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요.
5.
사실은 이미 넘쳐나는 양공주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병이라도 옮길까봐 성매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성병 관리라도 하자는 정도의 조치였어.
당연히 우리 씹선비 마인드에 양공주들은 가루가 되도록 까였지. 이 전통은 나중에 위 사진에 나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속칭 “기생 관광” 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어.
역시 단순 성병 관리 이상의 정부 개입이 위 자료로 입증됩니다. 군민의 협조 요청이죠.
덧붙여, 단어 선택이 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가루가 되도록 까”는 전통인가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일베의 문화인가요?
6.
1960년대 등장하신 원조가카 때 ‘혁명공약’에서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그런 새 정권의 의지를 드러냈어. 21개 조로 이뤄진 윤락행위방지법은 국가의 성매매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었지. 그러나 이듬해 6월 보건사회부는 전국 104개소에 성매매를 허용하는 ‘특정 지역’을 설치하고, 그 가운데 9개소를 서울에 할당했다고 발표하지.
이 사실을 가지고 다까기 마사오가 한 입으로 두 말한다, 봐라, 정부에서 게획적으로 집창촌을 알선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이런 집창촌 문제보다 그 당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였지.
그럼 왜 원조 가카는 왜 성매매 금지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해.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걸 그 당시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지.
다시 문의 연구를 인용합니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1961년 11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행정 조치였다. 1961년의 법은 기본적으로 매매춘에 연루된 여성과 남성 (손님과 포주)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성은 가벼운 훈방으로 풀려나는 반면 매춘 여성은 처벌을 받았다… (중략) …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실행되는 데는 8년이 걸렸으며 (1969), 그 법을 강화하는 세부 규칙들이 덧붙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법은 박정희의 전임자 이승만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을 전화하기 위한 박 정권의 정치적 행동이었을 뿐이다. 매매춘 단속을 통해 박정희는 자신을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국가 지도자로 위치지어 자신을 반대측과 구별하고자 했다. 그러나 1년도 채 못 되어 정부의 입장은 매매춘 금지에서 규제로 바뀌었다. 1962년 6월에 법무부, 내무부, 복지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합동 조치로, 104개의 매매춘 ‘특별 구역’을 제정했다. 1964년까지 그 수는 145개로 증가하였고, 그 중 60퍼센트 (89개 지역) 가 –미군 부대를 만족시키는 약 1만 3천 명의 매춘 여성들과 함께 – 경기도에 위치했는데, 경기도는 미군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다. 1972년 이후 약 70개의 구역이 여전히 영업중이다” (73, 굵은 글씨 강조 본인).
1989년부터 대략 1993년까지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 내 미군 기지 이전이 진행 중인 현재로서는 영업중인 구역의 수가 줄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현장 조사를 했을 때도,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도 쇠퇴한 것이 보이는 구역도 있었으니까요.
위에서 인용한대로 실행에 8년이 걸리고, 세부 강화 규칙을 덧붙인 적도 없고, 1년도 못되어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만 (즉 규제로 바뀐) 법에 대체 무슨 의지가 실려있단 말입니까?
박정희 정부가 타 정권과 비교했을 때 특히 기지촌 성매매 문제로 비난받는 것은, 정부에서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와 함께 주도한 기지촌 정화 정책 (1971-1976) 때문입니다. 이 제도 중에 비인간적인 낙검자 수용소 (그 중 하나가 몽키하우스) 가 방송에 드러난 것이고요.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말이 결코 국가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7.
1961년 교통부 기획조정관실이 내놓은 공문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은 주한 유엔군”이다, 라고 말할 지경이었지만 정작 실제로는 한국 여성들은 미군으로부터 그리 매력적인 대상이 아니었지. 당시 미군 병사들은 이 똥송하고 성병 관리가 되는지도 모를 한국 여성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주로 더 깨끗한 일본이나 홍콩으로 휴가를 떠났었지.
오히려 그 당시 사회는 1961년 3월13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 보다 많은 외화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견지에서는 모든 소모품을 국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술도 외국 술이요, 벌거벗은 아가씨도 외국 아가씨, 게다가 외국돈까지 쓰니…”라고 개탄한 적이 있어. 민간 입장에서 속 시원히 말하자면 미군들이 소비하는 달러가 내심 아쉬웠던 거지.
왜 굳이 민간 입장에서만 서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제도를 떨어뜨려 설명할 수 있나요? 다시 문의 연구를 인용합니다.
“극단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에 외화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으로 매매춘을 적극 지원했다. 1973년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민관식은 토쿄를 방문했을 때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소녀들의 충정은 진실로 칭찬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내 여성 단체들과 반목을 빗고 언론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중략) … 한국국제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매춘 여성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외국인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쟁 후 일본 소녀들이 국가 건설 시기에 매춘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관한 “유명한 인사 및 교수”의 강의를 포함하고 있다”(74).
8.
그런데 옛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유승옥 의원이 이 기지촌 정화 대책 사본을 보여주면서 내용은 생까고 “봐라, 박정희 친필로 사인한 이 정화 계획에는 위안부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차 있다. 그 당시 국가가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UN군 위안부 라는 호칭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미군정 이후로도 사용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상투적인 표현이었고, 이 기지촌 정화 사업은 말 그대로 성병에 걸린 여성들이 자꾸 도망 다니면서 미군 등을 상대로 몸을 팔려고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수용해서 성병을 치료하고, 그다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성매매로부터 발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야.
당시 일부 기록을 이용해서 성병에 걸리고도 도망 다니면서 몸파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수용 치료하던 시설에 대해 인권이 어떻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성매매를 왜 정부가 막지 못했느냐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여 비밀리에 성매매 시설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건 날조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일게이들은 선동에 너무 놀아나지 말라 이기야.
여기서 굉장히 논리가 벙벙 뛰는데, 정치적, 문화적 배경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지촌 정화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않으시고 있습니다. 일단 비밀리에 성매매 시설을 운영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에서 제시한 자료로 반박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생존자분들 아직까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며 살아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대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두천 상패동에 있는 무연고자 공동묘지, 이름도 없이 숫자가 적힌 나무막대 비석으로 풀덩굴 덮힌 그 무덤들 앞에 가서,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저 문장들을 최대한 쪼개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옛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유승옥 의원이 이 기지촌 정화 대책 사본을 보여주면서 내용은 생까고 “봐라, 박정희 친필로 사인한 이 정화 계획에는 위안부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차 있다. 그 당시 국가가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을 했는데, UN군 위안부 라는 호칭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미군정 이후로도 사용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상투적인 표현이었고,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의 강조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 ‘민주당’ 없어진 지 엄청 오래 되지 않았나요?
차치하고, 2015년 7월 14일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기지촌여성지원조례 필요성과 과제” 발제회에는 두 분의 경기도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순희 경기도의원입니다. 관련 주제로 국가 폭력 발제를 하는 것이 당색과 연관이 있다면, 새누리당 의원의 참석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또한 여성가족위원회는 말 그대로 여성가족 관련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 인권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 위원회가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쌩까”는 건 본인이십니다. 이것은 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어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언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지촌 정화 운동 하에 이루어진 일을 두고, 수많은 선행연구와, 증언자와 희생자-생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오로지 단어의 선례로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 기지촌 정화 사업은 말 그대로 성병에 걸린 여성들이 자꾸 도망 다니면서 미군 등을 상대로 몸을 팔려고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수용해서 성병을 치료하고, 그다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성매매로부터 발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거야. 당시 일부 기록을 이용해서 성병에 걸리고도 도망다니면서 몸파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수용 치료하던 시설에 대해 인권이 어떻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성매매를 왜 정부가 막지 못했느냐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여 비밀리에 성매매 시설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건 날조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일게이들은 선동에 너무 놀아나지 말라 이기야.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것을 사실이라 믿으며 진실을 거부하는 아집은 죄가 됩니다.
기지촌 정화 운동을 정말로 단순하게, “성병에 걸리고도 도망다니면서 몸파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수용 치료”한 것으로 보실 수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아마 위에서 밝혔지만, 정치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기지촌 정화 운동에 관해 다시 문의 연구를 인용합니다. 반복되는 인용에 지칠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이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 적확성에 때문이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정치학 11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뒤 컬럼비아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한국에서는 2002년에 삼인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일독을 권합니다.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군 지도부의 고위 인사들은 수많은 경로를 통해 기지촌 문제 (주: 인종 간 갈등, 절도를 비롯한 문제 등) 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1970년대 초반 동안 지역 문제를 상관들에게 정례적으로 보고했던 미 사령부 관계자들은 한국측이 기지촌 생활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최고사령부와 합동위원회가 개입해 달라고 긴급히 요청했다. 그 당시 합동위원회 의장이었던 로버트 키니 (Robert Kinney)는 기지촌 정화를 위해 한국 정부의 고위급에 압력을 가하도록 당시 주한 미군 총사령관 존 미캘리스와 미 대사 필립 하비 (1971-1974)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게다가 워싱턴도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외무부 보고서는 1971년 8월 31일 하비 대사가 닉슨 대통령이 미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한국 외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인종 문제를 종식시키라는 두 장관의 명령을 해외 사령부들도 전했다고 말했다.
… 정화 운동에 관여했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그것은 외무이기보다 내무이고 이재전 장군이 박 대통령에게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강조했다. … 미 군대는 1971년 12월에 박 대통령이 1군단 그룹 본부를 방문한 직후 “기지지역 사회에 관련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국 ‘기지촌정화위원회 (Base-Community Clean-up Committee, BCCUC) 설립을 요구했다”고 기록했다.
…정화 운동 책임자인 전직 청와대 비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러한 기지촌 문제들이 곪아 터질 지경까지 방치한 내무부 장관 및 그 밖의 관계자들을 불러 그들의 태만한 대응을 “꾸짖었다”고 한다. 그는 이 문제들을 하위직 당국자들에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청와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971년 12월 22일, 박 대통령은 먼저 기지촌정화위원회 (한국에서의 ‘정화 운동’ 제정과 미군 기지촌들에 ‘정화 정책’의 공식화를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 고위급 관계자, 즉 대통령 행정비서 (장관급), 각 부처의 차관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과 국세청 국장, 국무총리 행정 비서, 경제기획원 차관보, 경기도 지사, 그리고 대통령 비서로 이루어진 최초의 정화 회의가 1971년 12월 27일 청와대에서 4시간 동안 열렸다. … 1972년 7월 박 대통령은 기지촌정화위원회 종합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 그 지출 예산은 11억 5천만 원이었고, 1972년에는 기지촌에서 시작된 작업의 완성을 위해 1973-1975년 사이 위원회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촉진하도록 지시했다.” (119-22).
프로그램은 기지촌 성매매 시설 자체의 관리, 보수, 개선 및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성병 관리만 하려고 정부가 뒤집혀서 고위급 관계자를 모아서 회의를 하고 위원회를 세웠을까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래도 성 산업을 정부가 운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요?
“1971년 주한 미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성병 검사와 치료를 통해 기지촌 매춘 여성의 몸/보건을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었다. 비록 주한 미군은 부대 내 높은 성병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성병 방지를 위한 한-미 합동 노력의 대상은 기지촌 여성이었다. … 더욱이 한국 정부는 기지촌 매춘 여성의 성 노동을 국가를 위한 ‘사랑의 노동’으로 해석했다. 즉 여성들이 미군에게 성을 팔 때 더욱 청결하고 건강한 몸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의 초보적인 경제 개발 상태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기지촌 프로그램들을 실현할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정부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는 기지지역정화위원회의 ‘정화 운동의 해’에도 그 필요 총액을 채우지 못했다. … 미 군대와 한국 정부는 성병 규제와 예방을 위한 돈이 다른 프로젝트들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기존 예산에서 유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지촌 정화위원회 프로그램을 감독했던 청와대 정치 비서는 기지촌 매춘 여성들에게 일하는 법을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기지촌 매춘 여성들의 성 노동을 애국주의의 한 형태로 분명하게 설정한 그의 견해를, 한국의 하위직 관리들은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양 강좌에서 그대로 따라했다” (142-56).
“박정희는 연설, 법령 그리고 다른 조치들을 통해 ‘피포위 의식,’ 즉 준전시와 같은 상황을 조성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은 대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 노력과 능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들어갔다. 그가 국가 안보가 위기 상태에 있다고 강조하게 된 동기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정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야망이었다. 그는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가까스로 3선에 성공했다. 상대자인 김대중(신민당)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잃게 했다며 그를 계속해서 공격했다. 이것은 박 대통령에게는 특히 민감한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오직 자신만이 미 정부와 미국민에게 한국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오랫동안 공론해왔다. … 비판을 억누르고 국내 정치와 외교 관계 양측에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는 1971년 12월 긴급조치 명령을 시작으로 1972년 10월에는 유신 개현과 계엄령을 내리는 등 1970년대에 걸쳐 억압적인 사회적, 정치적 조치들을 제도화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외부의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184)
이를 통해 정부가 기지촌 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히 성노동자 여성들을 교육, 관리 및 감독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는 성병 관리 및 치료 과정에서 일어난 구조적 폭력에 관한 인용입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성병 관리의 가장 부담스러운 측면은 재정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성병 검사와 의료 치료에 드는 비용을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했다. 그들이 미군에게 섹스와 음료를 팔아 번 돈의 약 80퍼센트를 클럽 업주에게 건네도록 강요받는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들은 종종 성병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못했다. 만일 수용소에 격리된다면 여성들은 평균 4일에서 10일 동안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떤 이는 약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들은 감염이 나을 때까지 풀려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소득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경우 의료비를 지불해야만 했다. 종종 여성들은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주에게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클럽 빚을 증가시켰다.
더욱이 성병 관리의 엄격한 시행으로 인해 기지촌 매춘 여성들은 지역 경찰과 사설 진료소에 뇌물을 바쳐야 했다. 성병 규제를 강화하라는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압력에 직면하여, 지역 관계자들은 여성들을 단속함으로써 직업적 그리고 재정적 이득을 취했다. 만일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다가 지역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면, 여성들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뇌물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클럽 업주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여성들의 클럽 빚을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클럽 업주들은 종종 뇌물을 바치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여성들에게 터뜨리면서 이들을 구타하기도 했다.
… 사설 성병 진료소 운영자들도 정화 운동 전후에 여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주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성병 관리를 강조하기 이전에, 사설 진료소 운영자들은 성병 검사를 통과한 여성들에게 검사에 탈락했다고 속이고, 떨어진 여성들에게는 통과했다고 봐주는 등, 검사 결과에 대해 자주 거짓말을 했다. 첫 번째 경우에, 여성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만일 여성들이 수수료나 뇌물을 지불한다면 보건증에 ‘통과’라는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194-95).
“유효한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강조함으로써, 정화 운동은 미 군경, 지역 한국 경찰, 보건 종사자 들이 매춘 여성뿐 아니라 모든 기지촌 여성을 괴롭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예를 들어 군경들은 클럽에 불쑥 들어와 클럽 호스티스들에게 보건증을 보여달라며 ‘기습 단속’을 행했다. 미군측의 그러한 행동은 주둔군 지위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한국 주권에 대한 위반이었다” (196).
“더욱이 미 군대는 한국인 여성들에 대한 페니실린의 효능과 부작용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채, 한국인 의사들이 처방하는 투약량과 비교해 더 많은 4.8-6.0백만 단위의 페니실린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많은 한국인 의사들은, 정화 운동 기간에도, 그렇게 많은 양을 투약량을 처방하기를 꺼려했는데,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이에게 그러한 양을 투약했을 때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200).
실제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사고로 처분받지 않도록 보사회부가 법무부에 보낸 공문 (페니실린 과민성 쇼크 사고 처리에 대한 협조요청) 이 있지요.
“<한겨레>가 입수한 1978년 보건사회부가 법무부에 보낸 공문(페니실린 과민성 쇼크 사고 처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보면, 보건사회부는 법무부에 “일부 의사들이 페니실린 과민성 쇼크 사고 발생으로 주사행위를 기피하고 있어 국가 성병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사고를 낸 의사에 대하여) 면책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의사들을 불기소처분 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허재현 n.p.)
9.
요약.
1. 1946년 미군정 당시부터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을 “UN군 상대 위안부” 로 공식 호칭한 기록이 있다.
2. 미군이 몸 팔겠다고 달려드는 양공주들이 성병관리가 되지 않자, 정부에 “몸파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병걸리게 하지는 말아달라” 고 부탁, 성매매 금지법을 가진 동시에 성병관리를 하는 모순이 발생.
3. 원조가카 당시부터 세워진 기지촌 정화계획을 옛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유승옥 의원이 인권 탄압이다,위안부다 빼애액 하는데, 사실은 하도 성매매 여성들이 성병 걸린 채 도망다니며 몸을 팔아서 부득이 수용치료를 하기 위한 시설이었으며, 위안부라는 표현도 미군정 이후 상투적으로 사용했음.
P.S 정작 당시 미군들은 성병관리도 잘 안되고 똥송한 한국보다 일본이나 홍콩으로 휴가가는 경우가 많았음. 오히려 민간 사회가 “저 아까운 달러들” 하고 기사를 쓸 지경이었음.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주장이지만, 위에 제시한 자료로 충분히 반박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애초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잊어선 안될 역사이고, 지금 생존자들이 아직까지 연장된 구조적 폭력 속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평택으로 한국 소재 미군 기지들이 이전하고, 싼 집세 때문에 기지촌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던 생존자분들은 거처를 떠나야 할 지경이십니다. 기지촌에서 일을 하시던 동안에 얻은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평생 안고 살아가시던 분들입니다.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지어 살게 하리라, 그러니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 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을, 공무원의 교육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집단으로 기억을 날조하는 걸까요?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곡하고 날조하고, 잘못을 정당화하며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국가 및 사회적 폭력을 인정하고, 생존자분들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압 속에 70년대 GNP 25 퍼센트를 벌어 나라를 살린 이 분들이 아직까지 스스로를 변호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셔야 하나요?
오는 12월 4일이 미뤄진 기지촌 여성 국가 손배상 청구 소송 변론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존자들을 위한 단체인 평택의 햇살사회복지단체, 의정부 두레방, 새움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선, 김정자. 미군 위안부 기지촌여성 최초의 증언록: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기획 새움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박정미. “발전과 섹스: 한국 정부의 성매매 관광정책, 1955-1988년.” 한국사회학 48.1 (2014): 235-264.
박정미,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2 (2011): 35-72.
이행선. “‘기지촌 소설’연구.” 석사 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2006. 서울, 2007.
캐서린 H.S. 문. 동맹 속의 섹스. 서울: 삼인, 2002.
허재현,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소녀들의 충정은….” 한겨례, 7월 2015.
원문: 아침, 햇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