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r is coming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작가 조지 R.R 마틴이 쓴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제작사 HBO가 영상으로 옮긴 미국드라마입니다. 2011년 4월 시즌1 방영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 시즌5까지 방송되었는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HBO의 역대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은 중세 유럽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판타지이기 때문에 드래곤이나 마법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기본 줄기는 각 가문 간의 권력쟁탈전에서 비롯되는 음모와 배신, 전쟁과 권모술수로 꾸며지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되는 캐릭터들이 겪는 사건과 상황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급했다시피 중세 유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왕좌의 게임>의 무대가 되는 이 가상세계, ‘웨스테로스’는 상당히 반인권적인 세계입니다. 온갖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주세요. 판타지, SF 등은 단순히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닙니다. 이 장르들은 언제나 현실의 인간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상상 속의 디스토피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실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비판과 경고인 셈입니다.
<왕좌의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죽음과 충격적인 사건들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것은 필경 실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의 아주 적은 복제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란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이하의 내용은 왕좌의 게임 주요 등장인물들의 신상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는 ⓒ HBO에 있거나 그 2차 창작물(팬아트)입니다.
웨스테로스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
[사례 1] 사형
- 피해자 : 네드 스타크 (북부의 영주, 윈터펠의 성주, 왕의 섭정)
- 가해자 : 조프리 바라테온 (세븐킹덤의 왕)
상황
충직한 네드 스타크는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북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오랜 친구이자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의 부탁으로 수도 ‘킹스랜딩’으로 들어와 왕의 핸드(섭정)로서 국무를 돌봅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은 불운한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후계자인 왕자 조프리 바라테온이 실은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란 점을 눈치챕니다. 고지식한 그는 조프리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이미 경호대원들은 매수당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조프리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네드 스타크였지만 최악의 파국만은 피하고자 결국 거짓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조프리는 즉석에서 사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세르세이 라니스터까지 나서서 조프리를 만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로써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참수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잔인한 왕의 감정적인 말 한 마디로 인해 왕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어이없게 죽고 만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녀석이 바로 ‘절친의 아들’이란 점이지요. 가여운 네드 스타크!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문제점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판결은 무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또한 자의적이란 점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다섯 가지 ‘범죄‘)
신이 아닌 바에야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을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형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허균, 조봉암, 안중근, 소크라테스, 예수… 이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죄목과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 수단 등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석형‘은 잔인한 처형방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투석형(投石刑)은 사형수를 땅에 파묻어놓고 상반신 일부만 내놓은 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 스스로 땅을 파헤치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깊게 파묻는 차별적인 형벌입니다.
특히 실제 혐의나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간통혐의를 받고 투석형에 처해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 사형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매년 연례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사형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례 2] 고문
- 피해자 : 테온 그레이조이 (배신자, 윈터펠의 볼모)
- 가해자 : 람제이 볼튼 (루즈 볼튼의 서자, 고문기술자)
상황
물론 테온 그레이조이는 좋은 녀석은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많은 악행 중에서도 아이들을 태워죽인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를 심판할 몫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당사자, 즉 윈터펠의 영주에 있었을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의 체계로 보자면 테온 그레이조이는 본인이 치른 만큼의 악행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괴롭히는 ‘람제이 볼튼’은 테온의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학적인 폭력욕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더더욱 부당한 상황입니다.
테온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냐구요? 심한 학대와 고문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쯤 잘리고 치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애석한 점은 <왕좌의 게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테온 그레이조이는 이를테면 ‘국민고자’입니다… 그는 온갖 잔혹한 고문을 받은 끝에 성기마저 절단당했습니다. 지못미, 테온. 고문으로 인한 심한 충격으로 그는 정신까지 파괴되어 자아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문제점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되는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순간이 바로 고문일 것입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형벌입니다. 게다가 고문에 견디다 못해 말하게 되는 거짓자백은 어떠한 사건의 본질적 실체와도 전혀 연결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 말하라고 끔찍한 고문을 가한다면 당신은 당신조차 모르는 일들에 대해 꾸며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현실에서는
고문은 구시대적이고 이미 거의 사라진 형벌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 지난 5년간 총 141개국에서 여전히 고문과 기타 가혹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의 이름 몇몇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작고한 故 김근태 (당시 민주통합당 고문)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투옥당해 고문당한 앰네스티 양심수입니다. 그는 고문의 비인간성과 후유증에 대해 앰네스티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보기) 군사정권 시절 행해진 잔인한 고문들은 바로 우리 한국사회의 가까운 현대사의 치욕적인 맨얼굴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인 윤동주가 만 27세의 젊은 나이에 투옥 중 숨진 것도 일종의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지만 정체불명의 주사(일설에 의하면 바닷물)를 강제로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명백한 고문입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고문중단을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협약이 채택된 30주년인 올해 2014년, <2014 고문: 3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발표하며 여전히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 3] 불공정 재판
- 피해자 : 티리온 라니스터 (임프, 난쟁이, 조프리 왕의 前 섭정, 바람둥이)
-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라니스터 가문의 가주, 캐스털리 락의 성주, 조프리 왕의 섭정, 티리온의 부친)
상황
티리온 라니스터는 억울한 누명을 가장 많이 뒤집어 쓰는 불운한 인물입니다. 아버지와 누나에 의해 재판대에 오르기 전에도 이미 캐틀린 스타크에게 그녀의 아들인 브랜 스타크의 살해시도 용의자로 지목받아 불공정한 재판을 이미 한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그가 구금되었던 감옥은 조금만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무시무시한 절벽감옥이었지요. 그때는 재치와 운으로 겨우 생명을 부지했지만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조카이자 왕이었던 조프리 바라테온의 독살 누명을 쓰고 있는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를 가문의 망신거리로 여겨 평소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겨주기는 커녕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철저하게 재판을 ‘셋팅’합니다. 티리온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준비가 되어있는 재판관과 거짓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마나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거
제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문제점
재판을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억울함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용의자’를 범인으로 낙인 찍고 오로지 그를 벌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벌인다면 그 순간 이미 재판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재판은 형식적인 구실이 될 뿐입니다. 억압적인 국가에서 행해지는 그 허울뿐인 가짜 재판들처럼 말입니다.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법체계는 현대 민주국가의 핵심입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재판입니다.
현실에서는
세계에 여전히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해있습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소되고, 변호사도 없이 장시간 신문을 받거나, 자백종용과 협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피고의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신분에 따라서 판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미국의 재판에서 피의자가 흑인 등의 유색인종이고 피해자가 백인일 경우 유죄(특히 사형) 선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경우 배심원단에 피의자와 같은 인종의 배심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원칙 이외의 인종적인 요소가 이미 재판에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토니 해인즈의 사례)
앰네스티는…
대만의 치우 호슌, 이라크의 왈리드 유니스 아마드 등 불공정한 재판 및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세계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례 4]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 피해자 :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공주)
- 가해자 : 비세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왕자)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 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대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어.”)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이나 다름없었죠.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농사뿐입니다.
상황 2)
- 피해자 : 산사 스타크(에다드 스타크의 큰딸),
- 가해자 : 라니스터 가문
전형적인 공주님 증후군에 걸려있던 철없던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아들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라고는 아빠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이제 예정대로 결혼한다면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하는 셈입니다! 그(조프리 바라테온)가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악질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의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라니스터 가문에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라니스터 가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새 남편감으로 정해진 사람은 조프리 바라테온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앞서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였던 그 티리온 라니스터입니다)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산사의 이모는 훗날 “널 그 추악한 괴물과 결혼시키다니”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망했어요.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6조
-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화되어 왔지요.
현실에서는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가 만연해 있는 데도 네팔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심각한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각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하나를 낳든, 그것은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례 5] 소년병
상황
- 피해자 : ‘그레이 웜’ 등 수많은 노예병사
- 가해자 : ‘미린’ ‘아스타포르’ 등 노예제도를 가진 ‘노예만(Slaver’s Bay)’의 도시국가들과 노예상인들
강력한 용병집단 ‘The Unsullied’는 스토리의 맥락에 맞게 보통 ‘거세병’으로 번역됩니다. 번역 이름에서 짐작되듯 이들은 모두 거세당한 병사들입니다. 노예상인들은 건강한 노예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세를 시키고 비인도적인 훈련을 통해 이들의 인간성과 자아, 개성을 제거합니다.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철저한 살인 용병으로 훈련 되어지는 이들은 자유의지도 없고 동점심 같은 인간의 사회적인 감정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모든 인간성을 말살당하고 살인병기로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거세병은 아니지만, 장벽(The wall)에 있는 꼬마 ‘올리’도 혹독한 환경에서 나이트워치(수비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꼬맹이가 피와 칼이 난무하는 위험한 전투에 내몰리는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 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는 모두 처벌받지만,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의 각별한 보호와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전쟁터의 도구로 쓰다니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말리, 코트디부아르, 스리랑카, 콩고민주공화국, 예멘, 차드 등 약 19개국에서 소년병들이 무력분쟁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략 30만 명 정도의 소년병들이 착취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10세 이하의 총보다 몸집이 크지 않은 아이들마저 동원됩니다. 아이들은 전투병이 되거나, 성적 노예가 되거나, 스파이∙전령∙지뢰 매설 및 제거 등의 위험한 임무를 맡는 등의 험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년병들은 강간, 살인 등의 또 다른 인권침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전투 중 살해당하거나 장애를 안게 됩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탈출 후에도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등의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합니다. 어린 시절이 전쟁터의 피와 비명으로 물든다면, 누구든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특히
소년병 동원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가볍고 저렴한’ 무기 때문입니다. 총을 비롯한 전쟁에 사용되는 화기들이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면 그 귀한 걸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맡기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렴하게 대량생산된 소형화기들이 특별한 규제 없이 너무나 쉽게 분쟁지역으로 유통되어왔기 때문에 소년들의 손에 총을 쥐여주는 데에 한몫했습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분쟁지역으로 무분별하게 흘러들어가는 무기거래의 적절한 통제가 소년병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앰네스티가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캠페인과 로비를 펼친 끝에 2013년 4월 UN에서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2014년 9월에는 이를 비준한 국가가 50개를 넘어서며 발효를 눈 앞에 두어, 2014년 12월 25일부터는 국제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사례 6] 강제 병역
상황
- 피해자 : 샘웰 탈리
- 가해자 : 랜딜 탈리 (샘웰 탈리의 아버지)
웨스테로스에도 일종의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혹한 지역에서 일종의 ‘야만인(와이들링)’들의 침입과 정체불명의 괴물들로부터 왕국을 지키기 위한 ‘나이트워치’라는 일종의 경비대입니다. 하지만 이 춥고 위험한 곳에 좋다고 자원해서 갈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죄를 지은 범죄자나 기타 신변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사회에서 살 수 없는 남자들이 쫓겨나다시피 와서 평생을 복무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샘웰 탈리’는 예술을 좋아하는 뚱뚱하고 평범한 책벌레였지만, 무인으로 이름 높은 아버지 랜딜 탈리는 이런 장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아들의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온갖 해괴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마술사의 말을 듣고 황소의 피에 목욕을 시킨다든지 두들겨 패는 등의 학대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협박을 합니다. ‘입대를 하든지, (사냥에 나가서 사고로 위장해) 죽든지’ 그리하여 무력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 샘웰 탈리의 진짜 사나이… 아니 험난한 군생활이 시작됩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점
한국에서 군대는 으레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분단국가와 이념대립을 이유로 병역 의무는 논쟁 불가, 비판 불가의 성역이었습니다. 군가산점, 특정 정치인 또는 공직자 자녀의 군복무 여부, 연예인-스포츠 스타의 군면제 등 군대와 관련된 크고 작은 논쟁에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왔던가요.
그런 반면, 2년 남짓 또는 그 이상 되는 기간 동안 기본권을 철저히 제한당한 채 국가에 의해 사용되어진 사람들의 권리와 기회비용은 어디로 증발했나요? 더 나아가, 군복무 중에 신체나 정신을 훼손당했거나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에 대해 국가는 얼마나 보상을 해주고 군복무 제도를 개선해왔나요? 사람의 성향과 능력, 조건은 저마다 천차만별인데 남자라면 모두 군대에 가야한다라는 이 대전제를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정말 폭력적이고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현실에서는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723명이 종교와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중 한국이 92.5%를 차지해 압도적인 세계 최고 수치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은 1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프랑스와 캐나다에서는 최근 징병제를 거부하고 망명을 신청한 한국 청년을 각각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내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 못 한다”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문제인식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군대가 가기 싫어서’ 편법과 불법의 꼼수를 쓰는, 일반적인 감정으로 보기에 얄미운 ‘병역기피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믿는 바가 군대에서 총을 들고 살인기술을 훈련받는 것과는 타협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거칠고 투박하게 얘기해 보자면, 우리는 우리 사회 안의 피카소, 비틀즈, 빅토르 위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을 재능과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군대에 보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셈입니다.
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리고, 실제 병역거부를 해서 수감된 사례(할릴 사브다, 문명진, 유윤종 등)를 발굴해 ‘위험에 처한 개인(Individual at Risk)’으로 선정, 전 세계 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편지를 모으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례 7] 불처벌
상황
- 피해자 : 엘리아 타르가르옌(인권침해 피해자), 오베린 마르텔 등 그녀의 가족인 마르텔 가문
- 가해자 : 티윈 라니스터(불처벌의 주체), 그레고르 클레가네(인권침해 당사자)
괴물 같은 힘과 거대한 체구로 ‘마운틴’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레고르 클레가네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고의 사이코패스이자 악당입니다. 그는 티윈 라니스터의 모든 악행을 대리로 실행한 이를테면 ‘행동대장’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몹시 흉악하고 잔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무슨 일이든 도가 지나치게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레고르 클레가네는 엘리아 타르가르옌의 갓난아기를 벽에 집어던져 잔인하게 죽인 후, 엘리아 역시 강간한 후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는 수많은 살인과 전쟁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배후에 있는 티윈 라니스터는 그를 전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아의 친동생인 오베린 마르텔은 스스로 정의를 구하기에 이릅니다. 누이와 조카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베린 마르텔은 ‘왕좌의 게임’ 세계 최강의 폭력배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이 위험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점
온갖 종류의 범죄피해와 인권침해의 가장 억울하고 분노의 순간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때’가 아닐까요? 잘못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인 피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 인권침해의 가해는 국가나 정부 기관 등 권력이나 힘을 가진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잘못을 했다면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현실에서는
불처벌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훑어봐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드뭅니다. 인권침해에 수사기관 등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가 처벌은커녕 더 좋은 자리로 승진을 거듭한 일도 있지요.
2013년 이집트에서 일어난 시위 당시 여성들에게 겁을 주어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성 시위참가자들을 표적으로 구타와 강간 등이 숱하게 일어났고, 군당국에 의한 ‘강제 처녀성 검사’ 같은 파렴치한 행각도 벌어졌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지만 학살이나 다름없는 이 시위해산에 관련하여 기소된 보안군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11년부터 간헐적으로 지속된 이집트 시위 전체를 놓고 봐도 시위대 사망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보안군 관계자는 계급이 낮은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가장 큰 불처벌의 사례는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일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고 추적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물론 우리는 70, 80세를 훌쩍 넘긴 노령의 나이에도 나치의 전쟁범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독일의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예 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르 클레가네를 처벌하지 않은 티윈 라니스터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범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일본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80, 9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12명의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237명의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47명입니다. (2015년 8월 현재)
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그리스, 콜롬비아, 스리랑카, 터키 등 불처벌 관행으로 얼룩진 국가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는 전시 성폭력 근절과 책임인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웨스테로스에도 인권선언문이 제정되고 채택되는 그 날을 위해, Valar Morghulis!
원문: AMNESTY HUMAN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