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작
몇 주 전, 모광고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내 졸업작품 중 일부 장면을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공익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것.
보내준 광고 시안영상을 확인해보니 졸업작품 중 두 장면을 시간을 빠르게 돌려놓았고, 다른 시안장면들과 함께 편집해놓은 영상이었다. 하나의 작품으로 1년간 작업한 영상의 일부분만, 그것도 원본과 다르게 변형되어 사용되는 것이 싫었고, 결국 거절했다.
(거절했기에 ‘소정의 금액’이 얼마였을지는 모르겠다. 시안을 보기도 전에 거절하자 좋은 의미의 공익광고라며 일종의 ‘재능기부’라 생각하고 허가해주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도 했었으니..)
그리고 잊고 있던 차에 지하철 TV를 통해 완성된 광고와 마주쳤다. 사용의뢰를 거절했던 영상부분을 정말 유사하게 촬영한 광고였다.
1.
지하철에서 광고를 본 뒤, 나는 화가 치솟으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소송? 어떻게?
나는 영상디자인을 전공했고, 대부분의 광고/mv표절 논란이 ‘표절이 아니라 아이디어만 참조했다, 패러디이다’, 라는 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광고업계에서 다른 창작물을 따라하는 것이 공공연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타광고를 그대로 표절하는 광고도 많은데, 하물며 고작 장면 하나의 유사성으로 소송이라니 힘들지 않을까. 분노하면서도, 정확히 무엇을 지적해야하는지 이때는 알기 힘들었다.
일단 나는 트위터에 대행사의 이름이나 광고를 밝히지 않고 대략의 내막만 토로했고,(그럼에도 어떤 광고인지 단번에 눈치챈 분들이 많았다) 온라인처럼 공개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지인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며 분노하고, 이런저런 조언과 위로를 받고, 또 계속 분노하며 이틀을 보냈다.
나는 그 이후 계속 화가 나있고, 그 와중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했다. 레퍼런스를 레퍼런스로 쓰지 못하고 그대로 만드는 사람들, CD와 프로덕션, 감독, 조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2D업체 이름까지 웹에 공개하고 저격하며 화내는 것 말고, 표절시비 재판사례를 보았을 때 승소하기 힘들어보이는 소송절차로 행하는 것 말고,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분노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납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모아 영상업계 표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주제를 다룬 텍스트는 끊임없이 나오는 반면 영상으로 제시한 것은 왜 나오지 않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글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이 글을 통해 졸업작품 (이하 ‘졸업작품’)의 저 장면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어쩌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장면인데, 내가 왜 표절/도용이라고 주장하는지, ‘창의적’이라는 광고계의 일부 틀려먹은 사람들의 생각구조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해 광고를 표절한 광고가 아닌, 작품을 표절한 광고 사례 중 요근래의 일이며 논란이 컸던- 마이클 케나의 작품 <솔섬>을 둘러싼 삼성전자/대한항공과의 소송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조금 감정에 호소하는 오글거리는 글처럼 보이지만 내가 저 장면을 얼마나 아끼는지부터 적어본다. 한 사람의 노력을 쉽게 흉내내는 것에 대해 욕을 하려면 이런 이야기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풍경은 1년 넘게 한강을 들락거리며 땡볕의 여름이든 아무도 한강에 가지 않는 한겨울이든 삼각대와 카메라를 들고 찾아갔던, 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풍경이었다. 해질녘 한강다리에 비치는 빛변화를 찍으려고, 영하 십도 강풍 속에서 해가 넘어가는 한시간 가량 흔들리는 삼각대를 붙잡고 다리 앞에 앉아있는 짓을 여러번 했었으니, 졸업작품을 마무리 지은 후엔 엄청나게 정이 들어버렸고, 그 이후에도 자주 찾아가서 기둥 끝의 소실점을 보고 있거나 그날의 빛 모양새를 보며 (좀 미친것 같더라도) 속으로 ‘야 나 또왔다 잘 있었냐’고 말을 거는, 나에겐 아주 중요한 장소이자 장면이다.
그리고 열심히 완성한 졸업작품은, 이후 제 10회 서울국제실험영화제를 비롯 오스트리아, 멕시코, 프랑스, 캐나다 등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그림/사진/영상으로 어떻게든 담으려던 인상이고, ‘그건’ 나한테 장소 이상이고 풍경 이상이고 오브제 그 이상인 것이기 때문에 몇일 욕을 하고 잊힐 일이 아닌 것이다.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과 허탈감이 엄청나다.
1년 넘게 다양한 계절과 시간대에 저 장소에 찾아갔고, 그림/사진/영상으로 수많은 인상을 담았다.
3.
이 장면에 매료된 사람들이야 나 외에도 또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 역시 많이 보았다. 나처럼 오래 그자리에서 빛의 변화와 함께 영상으로 담는 일 역시, 또 누군가가 했을지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내가 화나는 지점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이 광고를 비난할 수 있나? 한강다리는 내가 독점한 곳도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왜…
다만 왜 내 영상을 ‘시안영상’에 넣어서 편집해놓은 뒤, 영상사용 의뢰를 거절하니 그것과 유사하게 찍은 것인가. 그게 문제점이다. ‘원본을 쓰려했는데 못쓰게 되었으니 따라서 찍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점에서 그냥 유사한 장면이 아닌, 명백하게 고의로 따라서 찍은 장면인 것이다.
4.
왜, 많은 광고업체가 아무 죄의식없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로 ‘시안’을 만들어 광고주에게 보여준 뒤,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서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지, 국내 표절광고 망신사례로 아주 대표적인, 해외 mv를 표절한 맥콜 광고가 칸느 광고제에 출품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이후 변한 것은 ‘표절한 건 해외 광고제에 들고 가지 말자’, ‘유명한 건 따라하지 말자’일 뿐인지.
대학 2학년때 들은 제일기획 워크샵에서 광고계의 공공연한 표절에 대해 했던 나의 질문에,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해외 아티스트의 독창적인 표현을 빌려올 때가 있는데 이 역시 기법이나 표현방식에서 영감을 받는 것이기에 (무조건) 표절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다’던 답변이 정말 진심인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당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PES의 작품을 흉내낸 광고가 ‘독창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내가 들은 광고인의 조언이라곤 ‘원래 광고 제작과정은 그런 식이다’, ‘그래도 사전에 연락을 했었다면 비교적 신사적인 곳이다’, ‘대부분 그렇게 영상을 살 경우 금액이 적진 않으니 돈을 받고 허가하는 것도 한 방법’, ‘소송은 불가능’이라는 말이었다. 광고회사 2년차인 후배는 매일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내게 광고업계를 대신해 사과를 했다.
5.
화와 의문을 잠시 가라앉히고. 흔히 접할 수 있는, 타광고의 기획이나 이미지 등을 눈에 띄게 표절한 광고가 아닌, 예술작품을 따라한 광고는 어떤 사례가 있나. 몇차례 논란이 있었던 마이클 케나의 사례를 살펴본다.(사례를 보다보면 다시 화가 나긴 한다.)
1) 2013년,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사진 <솔섬>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제일기획이 삼성전자 광고 제작을 중단한 일이 있었다.
<솔섬> 사진을 사서 흑백에서 컬러로 변형해서 쓰고자 했으나 원작자가 원본사진 변형을 거절하며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솔섬>의 모작을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해 시안을 만든 것이다. 광고출시 이전이었고, 원작자 측에서 소송을 준비하자 광고제작을 중단하며 이 일은 끝이 났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제일기획은 저작권을 존중하기 위해 매단계마다 끝까지 협상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 최선의 결과가 고작 “컬러이미지는 다른 사이트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구매해 쓰고 원저작권료는 따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인지, 창작자에 대한 존중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갖추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2) 또 같은 작품 <솔섬>으로 논란이 있었던 대한항공 CF건. 마이클 케나의 <솔섬>과 매우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고, 이미 광고가 출시된 이후였다. 원작자 측은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여행사진공모전 수상작을 광고에 썼을 뿐이라 했고, 마이클 케나 측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져있는 작품과 유사한 사진을 상업적인 광고에 사용한 것은 작가의 명성을 광고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 수상작으로 만든 광고
그리고, 올해 초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자연경관은 만인의 것이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되었으므로 <솔섬>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송을 ‘자연물 사진의 저작권 인정은 곧 특정 작가의 자연물 독점’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송 당시 ‘그럼 솔섬은 케나만 찍어야 하는 것이냐’, ‘프로사진가가 아마추어사진가에게 부리는 횡포다’는 여론과 달리 케나는 오히려 그 사진을 찍은 사진가를 칭찬하기도 했다.
케나는 본 소송이 사진의 표절 등 저작권위반 보다는 대한항공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불공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사진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일부 사람들은 내 뜻이 다른 어떤 작가도 거기서 (솔섬)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대한항공에서 사용한 사진은 정말 멋지고, 그 사진을 촬영한 아마추어 사진가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다”라며 자연 풍광 사진 촬영의 저작권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참조 링크)
즉 ‘얼마나 유사하냐’, ‘아무도 그 섬의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케나의 작품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진과 아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 <솔섬>의 저작권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방식으로, <솔섬>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의 문제이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 이전에 케나의 사진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었기에 케나의 <솔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광고를 승인했을리 없다.)
대한항공의 승소는 단순히 ‘암, 그럼, 자연경관은 만인의 것이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마이클 케나의 <솔섬>만큼이나 유명한 작품의 우회도용이 인정받지 못하고 대한항공이 승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사진 작가의 원작 작품을 사지 않고, 그와 비슷한 사진을 싼 가격에 구입하거나 새로 촬영해서 광고에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링크)
6.
그럼 다시 나의 경우, 원작을 변형해 사용할 수 없자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 도용한 첫번째 사례와, 장소특정적인 사진의 소송에 많은 여론이 ‘그 장소가 케나의 것이냐’로 흘러간 두번째 사례 모두 빌려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솔섬>만큼 유명한 작품이 아니기에 만약 내 영상 일부를 사용한 시안을 내가 못봤다면, 혹은 미리 연락이 안왔다면, 표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안영상에 내 영상을 변형해서 이미 사용했고, 영상을 사서 광고에 쓰고자 했지만 내가 거절하자, 유사하게 촬영하여 광고를 내보냈다. 여기서 문제점은 <솔섬>의 논란에서처럼, ‘얼마나 사진이 유사하냐, 저 장소에서 저렇게 찍는게 케나만 할 수 있는거냐’, 가 아니라 ‘원본은 쓸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도용하자’이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한강 다리를 정면에서, 빛과 그림자가 흘러가는 걸 찍는 건 나만 할 수 있는거다!!’도 아니고, 표절시비의 주요점은 ‘얼마나 비슷하게 찍었나, 장소는? 카메라 앵글은? 촬영한 시각은?’의 문제도 아니다.
‘안된대? → 그럼 비슷하게 찍자’의 사고방식이다. 그러한 사고흐름에서 원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존중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광고는 이미 출시되었고, 광고업체는 광고제작으로 수익을 얻었다.
7.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에게 항소를 담당할 김형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예술사진계의 장례식이다. 전문 사진가들의 노력과 창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누구나 ‘그렇게’ 찍을 순 있지만, 그렇게 찍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과정과 그 사람만의 시선과 노력이 있는 법이다. 누군가가 공들인 작업과 표현을 손쉽게 흉내내어 광고에 이용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 중이며, 이 글은 그 와중에 나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분노를 납득시키기 위해 쓴 글이다. 내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다. 실제로 광고 업계에서는 레퍼런스로 쓰인 것을 그대로 따라 찍어 광고를 만드는 일이 일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시안에 사용한 레퍼런스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비슷하게 찍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소송하기엔 미약할 것이다. 일단은 이 사실만 정리해서 올린다. 광고대행사와 프로덕션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참조, 인용한 기사와 글은 하단에 써두었다.
8. 덧붙임 – 글을 공개하고, 그 후.
오전 1시경 블로그에 글을 공개한 후, 15일 하루동안 소식을 접한 적지 않은 분들이 글을 읽어주시고, 같이 분노해주셨다. 국민일보에서 아무 연락없이 기사화하기도 했는데, 이 글의 의도나 사실과는 상관없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다.
[단독] ‘세월호 참사’ 극복하자는 TV 광고 알고보니 베꼈나… “방영 중단해라!” 문체부에 비판 쇄도…라는 자극적인 제목과는 달리 나는 광고 자체를 ‘(통째로) 베낀 광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방영 중단하라는 비판이 문체부에 쇄도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려했던 대로, 이 일이 알려지면 알려질 수록,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은 커진다. 국민일보의 기사는 ‘세월호 참사 > 정부 비난 > 세월호 참사 위로로 만든 공익광고가 표절이래 > 광고를 만든 문화체육관광부(정부기관)를 비난해야한다’의 구도로 몰고간다. 더군다나 기사 내용만으로는 마치 광고의 모든 것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읽힌다. 이 기사에는 ‘저게 왜 표절인가, 저런 구도로 누구나 많이 찍는다, 한강 다리가 자신의 소유물인가’, 라는 덧글들이 달려있다. 이런 의견을 들을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해 열심히 설명한 이 글이 참 무색해진다.
나는 이 일로 광고 자체의 기획까지 비난할 마음은 일체 없다. 광고에 쓰인 카피 역시 굉장히 훌륭하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하자. 또한 세월호 사건과 정부의 어떤 ‘구도’를 만들 마음도 전혀 없고, 문체부에게도 관심없고, 7월 4일 광고 출시일 이후 해당 광고를 다룬 기사는 한 건도 안보이다가, 본글을 공개한 15일 하루동안 광고를 칭찬하는 기사가 8건이 등장한 사실도, 놀랍고 불쾌하긴 하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그저 광고업계에서 사용하는 ‘레퍼런스’란 도대체 무슨 용도인가, 묻고 싶다.
사족
얼룩모양과 다리모양으로 보건데, 광고 영상에 등장한 다리는 잠실대교 북단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주로 잠실대교 남단에서 촬영했지만 북단도 여러 번 갔었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얼룩이 어떤지 잘 알고있다. 어떻게 딱 같은 잠실대교로 갔나. 시안영상에 사용된 내 영상은 올림픽대교가 보이는 전경과 잠실대교 남단 장면, 두 장면이었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으니, 올림픽대교 전경을 찍으러 그 옆의 잠실대교를 갔다가 찍게되지 않았을까. 이건 그저 많고 많은 한강 다리 중 왜 또 하필 잠실 대교를 찍었는가 기분이 더러워서 하는 추측일 뿐이다.
원문: 어떤 공익광고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