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https://ppss.kr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Tue, 22 Oct 2019 03:28:22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5.8.10 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5/07/ppss-100x100.png ㅍㅍㅅㅅ https://ppss.kr 32 32 공수처 논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하다 https://ppss.kr/archives/205440 Tue, 22 Oct 2019 03:28:22 +0000 http://3.36.87.144/?p=205440 조국 장관이 사퇴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논쟁으로 불길이 번진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이제 공수처 설치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국회를 압박한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은 동의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 동조하는 전문가들 중엔, 공수처를 중국의 공안식 사정기구로 폄하하면서, 설치되는 경우 독재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2년이 넘었지만, 아쉽게도 그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은 부족했다. 우리는 중요한 정책을 왜 이렇게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공론을 모으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내가 아는 한도에서 이 문제의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1.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일 중요하다. 공수처가 진짜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 필요에 맞춰 잘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전문가들이 할 (세부적인) 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논쟁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현 단계에서 검찰만을 개혁하는 것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상된 것이다.

출처: YTN

현재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간 법률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단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수수사(중요 형사사건)를 제외한 직접수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독점에서 오는 검찰권 남용을 막지 못한다. 어떤 검사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검찰이 감싸는 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한 특권적 지위의 검사들에 대해서 정의의 칼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수사 기소 분리원칙이 정립되는 경우엔, 경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경찰 수사도 적절히 통제되고 견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의 강력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과 유사한 권한을 주는 제2의 검찰청을 설치하는 격이다. 또한 수사 기소 분리원칙이 정착되는 장래엔 독점적 수사권을 행사할 경찰에 대해서 제2의 수사청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독점적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을 쪼갬으로서 ‘견제와 균형’에 의한 권력통제방법을 구현하자는 게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다.

 

2.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독재의 칼이 될 것인가?

현재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간 공수처 법안(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은 모두 공수처를 소속기관 혹은 감독기관을 두지 않은 독립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 이것은 현재 소속 없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위상이다.

출처: JTBC

따라서 완벽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를 통제할 수 없다. 공수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곤(두 자리는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처장이 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가기관은 인권위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만 보아도 대통령이 공수처를 사용해 권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또한 공수처장 임명에서 두 법안 모두 국회 역할을 강조한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만들어지는 7명(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여당 2명, 야당2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뽑아 대통령에 추천하면 그 중 1인을 임명하는 방식인데, 그 결의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7명 중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절차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권은희 안은 여기에 국회 청문과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공수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 임명되기가 가장 어려운 직위다. 이런 구조를 이해한다면 공수처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물러 독재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반대논리론 맞지 않다.

 

3. 공수처는 제2의 민변 사정기관이 될 것인가?

이런 주장은 과도한 억측이며 비이성적 견해다. 법안 중 백혜련 안은 공수처 검사 중에서 기존 검사 출신들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것은 기존 검찰을 견제하는 사정기관을 만듦에 있어, 검찰출신이 주류를 이루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제안된 것이지, 결코 민변 변호사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사실 크게 걱정해야 할 일은, 민변 변호사든 어떤 변호사든, 유능한 변호사들이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여당 안인 백혜련 안은 수사검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만들었다. 그 안에 의하면 수사검사는 3년 임기에 3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호사가 공수처에 들어오려고 할까? 신분불안으로 인한 잦은 이직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공수처 수사검사를 자칫 비정규직 검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인사체제이다.

 

4. 공수처는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공수처가 설립된다고 해서 이 기관이 최고사정기관이 되는 게 아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과 더불어 수사기관(혹은 기소기관)이 되는 것으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관계를 이룬다.

출처: 리얼미터

만일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권한을 남용하면 경찰과 검찰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들의 수사권에 의해 공수처 소속 직원들은 수사를 받게 된다. 권은희 안은 비리 공수처 직원에 대해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라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기소권 행사하는 경우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한하며, 권은희 안은 기소여부를 시민으로 구성되는 기소심의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이것은 공수처의 기소권은 검찰처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진짜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가?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대통령의 처장 임명권이 문제가 된다면 권은희 안대로 국회 동의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올라간 두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현실적인 안으로 통합 수정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국회 내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벌려야 한다. 언론도 그 대안을 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저 한쪽에선 앞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쪽에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극한투쟁을 벌리는 상황에선, 국회 밖에서 대규모 집회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것만으론, 현실적인 안이 나오기 힘들다. 제발 제대로 된 논의 좀 하자. 제발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어 보자.

원문: Chan Un Park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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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무분별하게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나라는 없다 https://ppss.kr/archives/177848 https://ppss.kr/archives/177848#respond Tue, 23 Oct 2018 05:05:38 +0000 http://3.36.87.144/?p=177848
출처: KBS

대한민국 복지와 관련되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도둑이 많아 복지를 제대로 못 한다는 사실이다. 복지 재원을 너무 어설프게 쓴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 원에 가깝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 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 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 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 원 이상)와 교재교구비(월 10만 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점 구입비용으로 쓴 경우도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유치원 단체에서 민간영역에 국가가 과도한 간섭을 한다고 아우성친다. 국가가 수조 원을 주고서도 제대로 감독도 못 한다는 사실,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출처: YTN

우리의 복지재정을 저런 방식에 맡길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야 한다. 지금 20% 수준인 것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로 40%로 늘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 50% 혹은 60%로 늘려야 한다. 비리 유치원이 적발되면 과감하게 문을 닫는 조처를 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만들어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은 정부가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일자리가 문제다. 1명의 엘리트가 99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복지제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민간에게 막대한 복지 재원을 퍼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적 부분을 확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를 두고 철밥통을 만든다는 비난이 있지만 그것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짧은 소견에 불과하다. 복지제도 선진국을 보라. 우리처럼 공적 부문이 작은 나라는 없다. 우리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나라는 없다.

출처: SBS

원문: Chan Un Park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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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학 교수님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https://ppss.kr/archives/174622 https://ppss.kr/archives/174622#respond Thu, 13 Sep 2018 01:07:41 +0000 http://3.36.87.144/?p=17462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입니다. 벼르고 또 별러 쓰는 것임에도 SNS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 쉽게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정의에 불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법 농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은 그저 보수화된 사법부가 일부 밉보인 법관들을 특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건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름하여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재판거래’란 것입니다.

출처: YTN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선 판사들이 외압을 받아 양심에 반한 재판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그 유명한 대법원판결을 기억하십니까.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KTX 그리고 쌍용자동차 등 노동사건 등 말입니다. 가르치면서도 조금 이상했지요? 알고 보니 그들 사건이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 범죄입니다. 이것이 불러일으킨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태가 이쯤 되었으면 정치권에 비상이 걸려야 할 텐데, 어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 사건의 백 분의 일도 안 되는 사건에선 득달같이 달려들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빼 들었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법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여전히 법대를 지키고 있고, 영장전담 법관들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 수색 영장을 열에 아홉 기각하는 사태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의 수천 법관들은 조용합니다. 관련 대법관들 물러나라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기대를 걸어야 할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그에게 도대체 이 사법 농단 사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겁니까?

언론은 어떻습니까. 몇몇 진보언론을 빼고는 대부분 언론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정유린 사태를 이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보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태를 사법부 내의 보혁 충돌이라는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복장이 터집니다.

국민 비하 발언도 있었던 사법 농단 문건. 출처: 뉴스1

이제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미래의 법률가를 키우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헌신적으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동료 교수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때론 신문이나 SNS에서 글을 썼고, 때론 대법원 앞에서 폭염 속 천막 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법학 교수 모두를 대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 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 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로스쿨을 보십시오. 어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표명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이라면 원래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학생들이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무리 변시 공부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철저히 눈을 감아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미래의 법률가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저의 이런 말씀이 불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선생님이라도 이 문제만큼은 달리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 교수님께 묻습니다. 학생들이 사법 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민법 교수님께 묻습니다. 학생들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이것은 공법담당이든 사법담당이든 모든 교수님이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출처: 한국대학신문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결코 외면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라, 관련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법과 정의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법률가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들 선생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수님, 저의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주장이 SNS상의 모깃소리 같은 작은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연대의 성명을 내주십시오. SNS든 신문방송이든 어디에든지 글을 써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분명 그것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2018년 9월 7일 새벽

박찬운 드림

원문: 박찬운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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