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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도 안 된 조세 논리를 펼치는 국민의힘

2020년 10월 26일 by 김현성

2019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연결재무제표상 지역별 매출 구성은 내수 1,480억 원, 아시아 1,282억 원, 북미 1,708억 원, 그 외 675억 원 수준이다. 빅히트가 사실상 BTS 원그룹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BTS의 내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28.7%에 불과하다. 나머지 72%는 모조리 해외 매출이다.

그렇다면 빅히트는 미국과 아시아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니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다는 점이다. 바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다.

출처: 뉴스1

이분은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서초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지난 세계화 시대에 한국인을 상대로 돈을 벌었으니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계신다. ‘공평과세’라는 더 해괴한 명칭은 덤이다.

이는 몇 년 전부터 플랫폼 기업들의 역외 수익에 대한 조세 부과가 ‘구글세’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잠시 탄 적이 있었는데, 최근 유튜버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수익을 올리자 구글세 도입의 논리로 숟가락을 얹으려 하신 와중에 나온 이야기인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구글세는 그 법리적 근거가 다소 취약하고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실제로 모든 기업의 해외 수익에 세계 각국이 조세를 부과하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수 퍼센트 이상 상승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사실상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미국의 IT 공룡들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려던 유럽 국가들도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실제로 자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이중 과제를 대놓고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미 다 지난 유행을 꺼내 들고 와서 엄한 유튜버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그 주장도 사실 웃음거리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의회 구성원들의 경제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주체의 역외 수익에 조세를 부과하려면 그 경제주체의 소속 국가가 자국에 어떠한 카운터를 사용할지부터가 고민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수출품목 또는 한국 대기업의 역외 수익도 모조리 과세된다.

실제로 보람튜브의 경우 유튜브 구독자 수 세계 2위인 퓨디파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보람튜브의 구독자 중 상당수는 해외 거주자이다. 그렇다면 보람튜브는 과연 어디에 세금을 납부해야 정의로울까?

박성중 의원은 민방위 훈련장에 오셔서 명함이나 돌리지 마시고 보좌진과 이러한 것들부터 고민하셔서 국정감사에 임하셨으면 한다. 쓸데없이 펭수, 이근 대위 불러서 관심 끌고 이역만리 타국 유튜브 회사 건드려 봤자 2000년대 초반 정치이지 그게 무슨 정치인의 행동인가. 관종의 행동이지.

실제로 의회정치의 역사가 긴 영국 등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주기적으로 경제 백서를 편찬하고 향후 국정 방향과 소속 정당의 이념 및 정책을 정비한다. 경제 백서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이상한 소리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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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경제, 정치

김현성

필자 김현성 facebook

직장인 5년차 주니어. 경제와 국제정세, 금융시장과 원자재에 관한 글을 주로 씁니다. 법률과 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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