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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행군: 우리의 절반은 어떻게 죽어가는가

2017년 11월 30일 by 김현성

출처: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수능 나흘 전인 12월 19일, 제주의 한 생수 제조업체에서 압착기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한 현장실습생 이 군이 사고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 의한 제도로써,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현재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시행되었다.

그 이후 현장실습생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대졸 실업률 급증의 해결책으로 활용되었다. 20년간의 시행 기간을 거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42.5%가량에 달했고 이는 청년실업률 해결로 선전되었다.

2017년 1월, 모 통신사 전주 지방 콜센터에 파견되었던 현장실습생 홍 모 양이 실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출처: 포커스뉴스

그러나 수많은 현장실습생은 ‘현장’에서 고난의 행군을 지속해야만 했다. 때로는 임금 체불, 때로는 과도한 노동 강도, 때로는 사측의 무리한 요구와 성폭력에도 시달려 왔다.

이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는 때마다 교육부의 주관으로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임계점을 넘은 현장실습제도의 모순은 청소년들의 목숨까지 앗아가기 시작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던 현장실습생 김 모 군이 지하철에 치여 숨졌다.

출처: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목숨들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그간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기 바빴다. 상기했듯이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현장실습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뿐이었다.

기본적인 노동조건 협약서를 무시한 저가의 이면계약은 일상이었고, 실습생들은 때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노동해야만 했다.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고는 지난 7년간 매년 발생하였으나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청소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2016년 같은 달, 성남의 모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근무하던 현장실습생 김 모 군이 과로 및 선임 근무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이민선

대체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것인가? 정부가 나 몰라라 해서일까? 단순히 기업인들의 탐욕 때문일까? 아니면 사고 당사자의 과실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가 노동계약의 본질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제도에 적용됨으로써 이후 그 어떠한 보완책이 제시된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2014년 2월, 울산의 모 자동차 부품업체에 근무하던 현장실습생 김 모 군이 졸업 이틀 전 폭설로 무너진 공장 지붕에 깔려 숨졌다.

출처: 뉴스1

세계적으로 훌륭한 직업교육훈련 모델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규 공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직업훈련교육을 시작한다. 또한 정규 공교육 과정 중 초등학교 과정부터 노동법을 가르친다.

반면 한국의 학생들은 노동법에 대해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정규 공교육 과정이 종료되기도 전에 현장실습에 파견된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자신을 방어할 기초적인 방법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노동부는 이 때문에 현장 안전 매뉴얼 보급 및 학교에서의 사전 교육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었던 관계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2014년 1월, 충북 진천의 모 식품업체 공장에서 익명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이 과로 및 사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근대적 노동환경에 대해 명민한 성찰 없이 단순히 통계지표로서의 실업률에만 신경을 쓴 결과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현장실습생 제도를 철저히 정부 위주로만 운영하다 보니 막상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는 현장 기업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독일의 경우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기업 측이 직업훈련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을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불하는 대신 정부와 제도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가진다. 의무시수만 채워서 내보내기 바쁜 한국식과는 다르다.

2011년 11월, 광주 모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실습생 김 모 군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출처: 프레시안 최형락

즉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근무해야 할 청년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기 방어권조차 가르치지 않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통로도 막아 놓은 채 위험천만한 전장으로 현장실습생들을 꾸역꾸역 내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저것 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위험하게 일하다가 사고 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같이 섞여 사는 것은 맞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이다.

2005년 11월, 여수 모 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익명의 현장실습생이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중 추락하여 숨졌다.

2015년 4월 청년유니온의 플래시몹. 출처: 뉴시스

씨랜드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우리는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지만 정작 몇 달만 지나면 다시금 주식,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갖느라 우리의 절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우리의 절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왜 아무도 이러한 뉴스를 공유하지 않는가 말이다. 지금 시험장에서 대입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은 비껴갈 수 있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유구무언이다.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Filed Under: 교육, 사회, 시사

김현성

필자 김현성 facebook

직장인 5년차 주니어. 경제와 국제정세, 금융시장과 원자재에 관한 글을 주로 씁니다. 법률과 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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